렌트 미납 업소… 최대 1만5,000달러 무상지원
▶ LA시, 2차 스몰비지니스 렌트지원 신청 접수
▶ LA 한인회·KYCC…18일과 19일 신청대행 제공
LA 시에서 2차 스몰 비지니스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지난 11일 시작된 가운데, LA 한인회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이 한인들을 위해 신청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LA 한인회는 KYCC와 함께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회관(981 S. Western Ave. LA)에서 이번 스몰 비즈니스렌트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만 집중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어로 신청해야 하는 서류로 부담을 느끼는 한인 업주들에게는 한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2차 지원 프로그램(Small Business Rental Assistance Program)의 경우 지난 4월 진행된 1차 때 신청했던 업주는 신청할 수 없지만, 지난 11일 신청 기간이 시작된 후 한인회로 걸려오는 문의전화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어 렌트비를 미납한 비지니스를 돕기 위한 이 프로그램의 신청기간은 20일까지이며, 지원규모는 최소 2,500달러, 최대 1만5,000달러다.
신청자격은 ▲LA시(City of LA) 내에 위치한 영리 사업체 ▲연매출 500만달러 이하 ▲상업 지역(Commercial Area)에 위치(가정집 기반 사업은 불가) ▲유효한 LA 시 사업자 등록증(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e) 보유 ▲2020년 3월 1일 또는 그전부터 사업 운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감소 증명 가능 등이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2019년도와 2020년도 비즈니스 세금보고 서류 ▲ 2019년도와 2020년도 비개인 세금보고 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비즈니스 렌트 계약서(Business Lease Agreement) ▲렌트비 체납 증명서류(Rent Ledger 등) ▲체납 기간의 렌트비 납부 기록(Statement of Account 등) 등으로 한인회관에 방문할때 가져오면 된다.
한인회 측은 “승인을 받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잘 확인해 가져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스몰비지니스 렌트 지원 그랜트는 연방 경기부양 패키지인 ‘미국 구조 계획안’(ARPA)에서 LA시가 할당받은 기금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웹사이트(ewddlacity.com/index.php/recovery/rentassist)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도 이 웹사이트에 나와있다.
당국은 이번 그랜트는 미납 렌트비 지불에 사용해야 하며, 개인 또는 사업체 세금 보고, 건축, 일반 운영비, 개인 소비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청대행 문의: 한인회 (323)732-0700 / info@kafla.org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2. 7. 13>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