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일단 내년 7월 말까지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 LA시 ‘비상사태’ 유지, 존 이 조정안도 실려

LA 시의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이 유지되며 퇴거유예 조치는 내년 8월 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LA 시의회는 투표(찬성11, 반대1)를 통해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비상사태 기간은 퇴거유예 조치(모라토리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퇴거유예 조치는 비상사태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 또는 2023년 8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날 비상사태 유지 결정에 따라, 사실상 2023년 8월 1일까지 퇴거유예가 유지될 예정인 것이다. 

다만, 퇴거유예의 조기 해제에 대한 논의는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존 이 시의원의 주도로 시의회 차원에서 시 주택국에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해 퇴거유예 기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퇴거유예 조치의 조기 해제를 시의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비상사태와 퇴거유예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비상사태와 관계없이 정확한 종료 날짜를 정해놓고 퇴거유예만 조기 해제하는 방침을 고려해본다는 것이다.

이는 퇴거유예 조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과, 이제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고 방역지침들이 완화된 상태로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해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퇴계유예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랜드로드는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거주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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