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보험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보험과도 관련이 있어 재해가 증가하면 피해도 늘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기후변화 위험 감시 비영리기관의 수석 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고 피해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해 미국에서 발생한 홍수, 산불, 토네이도, 극한 한파 등으로 각 수십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낸 20개 자연재해로 인한 총 피해 규모는 무려 1,450억달러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재해가 늘어난데다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등 복구 비용 증가로 인해 결국 주택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 내 주택소유주들의 약 90%가 주택보험 프리미엄이 크게 올랐으며 연평균 134달러 이상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도 이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흔한 자연재해를 꼽으라면 산불과 지진, 그리고 홍수일 것이다.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재해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보험이다. 비록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는 없지만 큰 재난을 만났을 때 보험 만큼 피해복구에 힘이 되는 것은 없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와 이에 대비한 보험을 살펴보자.

1. 산불

우선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소 또는 부분 화재 피해, 연기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수리 또는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곳의 주거 및 식비 등을 보조받게 된다. 

주택보험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Extended replacement cost’란 옵션이다.

재건축 비용은 가입한 주택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최근 각종 자재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때 이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보상한도의 20-50%를 늘려 받을 수 있어 이같은 부담을 덜 수 있다. 대신 주택보험 보상한도가 주택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이 옵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지진

지진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다.이를 대비한 지진보험은 기본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건물과 개인 자산 피해를 보상해 준다. 일부 사람들은 주택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지진보험은 주정부 기관인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의 관리를 받는 보험사 또는 지진보험만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진보험 가입자는 디덕터블을 5-25% 사이에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데,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건물과 개인자산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3. 홍수

미국에서 홍수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손꼽힌다.

캘리포니아, 특히 남가주에서 홍수를 상상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겨울철 우기 시즌에는 심심치 않게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우선 점검해야 할 것이 현재 거주지가 홍수 위험지역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들어가면 홍수 위험지역 안내(https://msc.fema.gov/portal/search)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홍수보험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보험은 가입 직후 바로 혜택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30일 이후에 이뤄진다. 대신 새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재융자 과정에서 은행에서 이 보험 가입을 요구해 가입할 경우는 즉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홍수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집을 팔기 전에는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홍수보험과 주택보험의 커버리지를 놓고 혼선을 겪기도 하는데 홍수 피해는 주택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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