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내 차 운전하다 사고냈다면…차 사용 허락시 보험 커버된다
▶ 동승 여부와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요즘 골프나 등산을 위해 지인이나 회원들끼리 워싱턴 외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때론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내 차에 동승한 지인에게 운전을 맡겨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이 커버 될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물론, 사고가 나면 동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 차량이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 보험이 커버해주고 내 차가 잘못이면 내 차 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
차 보험은 차를 따라 가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차 운전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했을 경우에도 보험이 커버된다.
정성웅 보험의 정성웅 대표는 22일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고 사고가 나도 내가 차 운전을 허락했다면 당연히 커버된다”면서 “보험은 차를 따라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을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성웅 대표에 따르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5만달러(대인 1명당)/10만달러(대인 사건당)/5만달러(대물)라면 내가 아닌 친구가 사고를 내더라도 같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정 대표는 또 “만약 내 친구가 내 차로 무보험자 또는 언더커버(보험 커버가 적은 것) 차량과 충돌해 보상을 받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무보험자 커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내가 동승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센터빌 소재 스테이트팜 보험의 신디 양 대표는 “한국에서 친척이 와서 내 차를 운전했을 때도 만약 내가 차 운전을 허락했다면 보험 커버가 된다”면서 “차 사고에 대한 보험 커버는 차를 따라 간다”고 말했다.
부부가 타주로 여행을 가서 렌트카를 한 경우에는 보험이 어떻게 적용될까?
부부 중 남편만 운전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을 허락했다면 보험 커버가 된다.
신디 양 대표는 “타주로 가서 차를 빌릴 경우에 보통 렌트카에서 보험을 사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지정 운전자가 아닌 부인이 운전해도 남편이 허락을 했고 부인의 경우에도 남편이 들어가 있는 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은 커버가 된다”고 말했다.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내 허락아래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른 만큼 자신의 보험에 대해 정확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에서는 자차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혹시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자신이 갖고 있는 자동차 중 한 대라도 자차보험에 들어있다면 별도로 보험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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