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이자 이중 부과 페이먼트 내역 잘 보세요

By Susanna Kim, in Uncategorized on .

60대 한인, 뒤늦게 발견 정정
원금 추가상환 꼭 명시해야

“모기지 페이먼트 내역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토런스에 거주하는 제이슨 장(64)씨는 얼마 전 지불한 8월 모기지 페이먼트 내역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8월 모기지 이자가 ‘이중 부과’ 됐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모기지 회사에 온라인 뱅킹을 통해 모기지 상환액 7500달러를 송금했다.
 
원래 그의 30년 모기지 월 상환액은 3000여 달러지만 6년 전부터 모기지 원금을 더 빨리 갚기 위해 상환액보다 더 많이 납입하고 있다. 월 상환액 3000여 달러 중 800달러는 이자다. 8월에 이자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은 1600달러였다.
 
내역서를 확인한 장씨는 그 즉시 모기지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회사로부터 이를 정정해주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2006년부터 모기지 상환을 시작, 은퇴 전 상환을 끝내려 여유 있을 때마다 원금을 추가 상환해 왔다는 장씨는 “만약 내가 내역서에서 이자가 두 번 빠져나간 걸 확인하지 못했으면 어찌할 뻔 했냐”며 “회사 측으로부터 얼마 전 내역을 정정을 했다는 메일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모기지 전문가들은 모기지 이자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장씨처럼 추가 원금을 지불할 경우 이를 모기지 회사 측에 알려야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해진 월 상환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납부할 경우 이 금액이 추가 원금임을 명시해야 모기지 회사

측이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뱅크오브호프 이안 황 모기지 담당자는 “모기지 상환은 보통 체크나 자동이체(오토페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체크 또는 온라인 송금으로 원금 추가 시엔 노트란에 추가 원금(extra principal)이라 명시하고 오토페이로 지급할 경우엔 사이트에서 지급 옵션 사항에 있는 추가 원금을 선택하면 큰 문제 없이 추가 원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이주현 기자

출처: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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