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동결 내년 1월 해제” 4일 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By Susanna Kim, in Uncategorized on .

2024년 2월부터 렌트비 인상

LA시가 내년 1월 말로 아파트 등 주거건물 렌트비 인상 동결 조치를 중단한다.
 
LA시의회는 4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행됐던 렌트비 동결 조치를 내년 1월 말로 종료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의 효력은 1년 후 부터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오는 2024년 2월부터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밀린 렌트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입자는 밀린 렌트비를 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갚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말 사이에 밀린 렌트비는 내년 7월 말까지 갚아야 한다. 또 2021년 10월 이후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밀린 렌트비는 LA시 행정명령에 따라 2024년 2월 1일까지 다 내야 한다.
 
LA시에 따르면 현재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LA시 전체 아파트의 4분의 3에 달한다. 한편 LA시에서 세입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13지구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지원을 별도로 진행한다. 13지구를 관할하는 미치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를 위해 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청 자격은 2인 가족은 연소득 7만6250달러 미만, 4인 가족은 연소득 9만5300달러 미만으로,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은 5000여 가정에 가구당 최대 5000달러의 렌트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서는 13지구 웹사이트(https://councildistrict13.lacity.gov/)에서 접수하며, 오는 24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해 11월 4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한다.

장연화 기자

출처: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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