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부동산 재산세

By Ashley Kim, in 컬럼 모음집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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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올해 초부터 부동산 소유주들은 각 카운티로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시작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월 모기지 페이먼트 외에도 매년 재산세와 보험료 등을 내야 한다. 재산세는 카운티 택스 산정국에서 부동산 구입가를 산정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다. 부동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이 아닌 매년 7월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6월30일까지이며 6개월 단위로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을 낸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산정 가치(Assessed Value)를 매해 첫날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즉 올해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2~2023회계년도의 택스는 올 1월1일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 마감일은 12월10일과 다음해  4월10일이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10%의 과도한 벌칙금을 물게 되므로 세금 마감일을 꼭 준수하도록 한다. 우편 사고로 받지 못했더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여 꼭 받아서 내야 한다.

특히 최근 몇달 전에 에스크로를 끝낸 새 집주인들은 전 주인으로부터 에스크로를 통해 세금 크레딧을 받았기 때문에 12월 초에 내는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사 후 받은 세금 고지서가 전 주인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재산세 당국에서 새 집주인 이름을 아직 업데이트 못해서 일어난 일로 고지된 재산세가 내가 소유한 기간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을 물어야 한다. 만약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가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에스크로가 끝난 후 약 1달 정도에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 고지서가 날아온다. 

만약 재산세와 보험료를 월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매달 나눠서 내는 선택을 했다면 별도로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Supplemental Tax Statement는 은행이 대신 내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내야 한다. 서플리멘털 택스란 전 소유주의 재산세 산정 기준과 내가 구입한 부동산 가격 간의 차액을 소유한 날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고지된 재산세이다. 보통 부동산 구입후 1번 받게 되며 새집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2번이상 받을 수도 있다. 보통 에스크로 종결 후 약 3~4개월 후에 해당 부동산 주소로 우편 배달된다. 

부동산을 구입한지 2~3개월 후에 해당 부동산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용으로 구입한 것이지에 대한 질문지가 날아온다. 만약 본인이 살고 있다면 이 질문지에 본인이 살기 시작한 날짜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기입한 후 사인해서 보낸다. 해당 부동산에 주거주자로 살고 있다면 약간의 재산세를 깎아 준다.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세금의 항목과 세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애초 주택을 구입했을 때 셀러 또는 제3의 기관에서 공개했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종종 멜로루즈 택스와 같은 스페셜 택스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주택을 구입한 후 과도한 멜로루즈 택스 금액에 놀라는 경우가 있다. 

적어도 첫 번째 세금 고지서의 세율과 세액에 대해서는 담당 에이전트와 꼭 검토한다. 그리고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의 경우 본인의 개인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므로 보관하였다가 담당 회계사에게 제출해 세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문의 (818)439-8949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9868&sca=%EB%B6%80%EB%8F%99%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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