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모기지 구제 기간·대상 확대

By Susanna Kim, in Uncategorized on .

가주 정부, 주택 소유 제한 1→4채로 늘려
6월→12월 1일까지 연장 10만불까지 지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가주 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확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모기지 연체 기간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로 확대해, 이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이 가주 주택 1채에서 4채 소유주까지로 확대됐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이다. 단, 이동식 주택(모빌 홈)은 제외됐다.  

재산세 미납 가구 지원도 계속된다. 기존과 같이 5월 31일 이전에 1회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자들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alHFA는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체 기간과 소유 유닛수를 확대했다”며 “신청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가구 소득수준이 현재 거주중인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AMI)의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LA카운티 거주자는 연 가구소득이 17만8650달러(4인 가족 기준)까지 해당된다. 또, 오렌지카운티 거주자일 경우 연 가구 소득이 20만3250달러, 벤투라카운티 거주자는 18만8100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혜 대상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택소유자로 ▶필요한 구제자금+2만 달러 이상의 자산(은퇴연금계좌는 제외)이나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주거지이어야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현재까지 2만4000명 정도가 신청했으며 승인율은 약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신청 건수 중 약 6500여건이 거절돼 자격조건 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청 전에 미리 챙겨둬야 할 서류는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은행 거래 내역서, 유틸리티 빌과 소득 증명자료(페이스터브, 택스 리턴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정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가주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재정 지원하는 일회성 무상 보조금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한인 주거 지원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기금이 남아 있는 한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샬롬센터 같은 HUD 승인기관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재영 기자

출처: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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