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건물 주거용 전환 쉽게”… 가주의회 법안 추진
▶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내용…용도변경 절차 간소화해
▶ 승인 소요되는 시간 단축, 한인타운 등 가속화 전망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사무실 임대 건물을 아파트나 콘도 등 주거용으로 전환에 따른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무실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위해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승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용도 변경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경기 침체로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사무실 임대 시장과 극심한 주택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택 시장을 위한 구원투수가 될지 법안 추진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LA 데일리뉴스는 높은 공실률로 빈 사무실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LA를 비롯한 가주 내 주요 대도시의 사무실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제출돼 오는 20일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매트 헤이니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1532법안은 사무실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환을 활성화하는 게 법안의 취지다.
일명 ‘주거용 전환법’으로 불리는 AB1532법안은 사무실 건물의 주거용 건물로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해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해 시간과 비용을 줄여 개발업체들이 용도 변경 개발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인허가 과정이 1년 넘게 걸리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면서 개발업체들이 주거용 전환 개발 사업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한 법안이다.
이를 위해 법안은 사무실 건물의 주거용 전환할 때 특별 인허가 과정과 설계 및 건설 계획 검토 과정을 빌미로 시와 카운티 등 지방 정부의 전환 불허와 승인 지연을 금지하고 지방 정부의 조닝 관련 법에 관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사무실 건물의 주거용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환경 평가와 같은 엄격한 심사 과정도 면제할 수 있는 조건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유닛의 10%를 중저소득층에게 배정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전환 개발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방 정부는 서류 접수 후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주거용 전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밝힌 예산 계획 중 4억달러를 지원 받아 주거용 전환 사업에 투입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LA시를 비롯해 가주 내 지방 정부들은 무분별한 용도 변경으로 균형 잡힌 도시 개발이 난개발로 전락할 수 있다며 법안 추진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매트 헤이니 가주 하원의원은 “다운타운에 빈 사무실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가주민들이 높은 렌트비에도 방을 구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 건물의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LA를 비롯해 가주 내 주요 대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LA지역 경제개발위원회(LAEDC)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LA 다운타운 내 사무실 공실률은 2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에 비해 1.5배나 높은 수준이다.
AB1532 법안이 입법화되면 LA 다운타운을 비롯해 가주 내 주요 도시에서 사무실 건물의 주거용 전환 개발 사업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인타운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한인사회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제이미슨 서비스의 주거용 전환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이미슨 서비스는 윌셔와 웨스턴의 구 피어스 빌딩을 비롯해 모두 10개의 사무실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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