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모기지 구제’ 소득제한 완화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 AMI 150% 수준으로 상향, LA 4인가구 $ 18만9,150까지

▶ 최대 8만달러 지원금 혜택 “다수 한인들 수혜 가능”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MRP)의 소득 한도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결과적으로 중산층 소득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더 많은 한인들이 최대 8만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커뮤니티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에 따르면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지역 중간 소득 수준이 최근 새로 개편됐다. HUD는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정책을 집행하면서 전체 주민들 중에서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 한도를 매년 정하는데 올해 업데이트된 수치가 나온 것이다. 소득 한도는 중간가구 소독의 백분율로 나타내는데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중위소득(AMI·Area Median Income)의 1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AMI 수준과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LA 카운티의 경우 2인 가구는 15만1,350달러, 3인 가구는 17만250달러, 4인 가구는 18만9,150달러가 AMI 150% 수준이다. 해당 가구에서 적용 금액 이하로 소득이 발생하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2인 가구 17만7,200달러, 3인 가구 19만3,750달러, 4인 가구 21만5,250달러다. 가구 내에서 카운티에 따라 AMI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홈페이지(www.CaMortgageRelief.org)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CMRP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가 체납된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5월말 기준 가주에서 1만5,000명 이상 가구에 4억달러 지원금이 지급됐다.

프로그램 수혜 내용을 살펴보면 ▲연체한 모기지 납부금을 최대 8만달러까지 무상 지원하고 ▲체납한 재산세도 최대 2만달러까지 무상지원하며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연체 세금과 주택소유주 보험을 위해 최대 8만달러까지 무상 지원한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전에 CMRP를 받았던 주택 소유주들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지원을 받아도 최대 지원금은 8만달러로 제한된다.

CMRP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HUD 및 가주정부로부터 한국어 교육·카운셀링 지원 단체로 공식 지정된 샬롬센터로부터 신청대행 지원도 가능하다. 수혜 적용 대상이라면 한인들도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한 것이다.

레베카 프랭클린 가주 주택금융청 구제공사 대표는 “팬데믹으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프로그램 혜택을 보지 않고 있다”며 “이번 AMD 조정으로 더 많은 가정이 자신의 주택을 지킬 수 있기를 빈다”고 설명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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