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으로 어느 정도 수입 있으면 편안할까?
은퇴 이후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현재 본인의 수입이나 현재의 생활비에 따라 각자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은퇴 전 수입의 80퍼센트정도 나오면 본인의 누리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권한다.
챨스스왑이 최근 전국 13개 주요도시에서 재정적으로 편안하게 살기위해 필요한 순자산을 조사한 결과 샌프란시스코와 LA지역을 포함한 남가주가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인구가 많아 주택의 수요가 높고 물가가 비싼 지역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더불어 생활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는 전국 평균보다 50.6퍼센트 더 많은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고 뉴욕은 68.8퍼센트 더 많은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주나 뉴욕에 거주하는 은퇴자들은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지출금액인 월 4,345보다 평균 50퍼센트는 높은 금액인 월 6,500정도를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필요한 자산규모로 역산해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에서 연 5퍼센트정도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약 156만불정도의 순자산이 있어야 한다. 은퇴자산이 156만불이 안된다면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연 5퍼센트가 아닌 그 이상의 인출이 되고도 은퇴수입을 제공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매달 필요한 전국 평균 수준의 금액인 4,345달러와 한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필요 금액인 월 6,500달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은퇴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입원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첫번쨰 고정 은퇴수입원으로 소셜 연금을 살펴보면 최대 지급 가능액은 2023년 기준으로 70세에 소셜 연금 수령 시 4,555달러, 완전 은퇴 연령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짐)에 수령시에는 3,627달러, 62세에 소셜 연금 수령 시 2,572달러이다.
본인의 예상되는 소셜 연금 수령액은 소셜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필요한 금액과 소셜 연금 수령액의 차이를 다른 은퇴자산을 통해 충당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소셜 연금 수령액이 매달 2,500달러 정도로 예상된다면 필요금액의 차액인 4,000달러를 다른 은퇴자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두번째 중요한 은퇴 수입원은 직장 은퇴계좌나 개인 은퇴 계좌에서의 수입이다. 직장 은퇴 계좌는 대부분 뮤추얼 펀드로 구성이 되는데 이는 마켙의 변동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은퇴 시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다다르면 다행이지만 본인의 은퇴시기와 시장이 항상 좋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은퇴에 가까울수록 욕심을 내서 수익을 최대로 내기보다는 본인의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인출 가능한 금액에 다다르면 안정적으로 은퇴수입이 나오도록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위의 예처럼 추가로 4,000 달러를 필요로 하는데 은퇴계좌 금액이 96만불 이상이 되었다면 96만불을 연 5퍼센트 보장성으로 평생 지급이 되는 은퇴 연금보험 상품으로 전환한다면 평생 걱정 안 해도 되는 은퇴 생활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정도 금액이 안된다면 거꾸로 연 지급액이 이보다 높은 상품을 선택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연 6퍼센트 이상을 지급하는 상품이면 80만불로 필요한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은퇴 계좌에서 은퇴 자금을 충당시에는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세금문제이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은퇴 계좌라면 인출 시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 지출로 인한 차액은 본인의 개인 자산에서 충당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 저축계좌는 본인의 재정적인 비상상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은퇴이후에는 큰 수익률에 욕심내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을 이기면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권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제도권에서 소비자 보호가 되는 상품을 사용해야 잘못된 욕심으로 본인의 평생 자금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항상 정확한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식을 쌓고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자신의 재산과 안락한 은퇴 생활을 지킬 수 있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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