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미납’ 퇴거 소송 줄 잇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됐던 퇴거 유예 조치에 따라 연체됐던 렌트비 상환 1차 마감일이 내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따른 퇴거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더욱이 LA시가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맨션세’ 징수 실적이 부진해 또 다시 노숙자 양산이 점쳐치고 있다.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팬데믹 시작 무렵인 지난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기간 중 렌트비를 못냈을 경우 밀린 렌트비를 8월1일까지 완납해야 한다.
LA 지역 퇴거소송 전문 변호사인 데니스 블락은 “이미 수많은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2일 이후에는 더 많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3년 간의 팬데믹 기간 렌트비 유예 조치로 인해 건물주들 역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세입자들이 진 빚에 대해 건물주들이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LA 법률보조재단을 비롯한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렌트비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했던 수많은 LA 주민들이 늑장 행정으로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2년 4월까지 연체된 렌트비 구제 예산으로 52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이중 14억 달러는 LA시 주민들에게 배정됐다. 그러나 연방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LA시 거주 세입자 33만9,000여명이 총 13억 달러의 렌트비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캐런 배스 LA시장은 “상환 마감일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또 한번 노숙자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LA시는 시장실 펀드(Mayor‘s Fund)를 통해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법적 조언과 제한된 렌트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맨션세 징수를 통해 3,000여명에 최대 6개월치의 렌트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 실시는 8월 1일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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