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변화 속, 숨겨진 수수료의 철퇴와 과속 감시카메라 등장”
캘리포니아에서는 새해를 맞아 다양한 법규가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특히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20달러로 조정됩니다. 또한, 헬스케어 종사자의 최저 임금은 23달러로 인상되며, 이후 2년간 매년 1달러씩 오를 예정입니다.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최대 연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주택 관련하여, 테넌트에게 한달 이상치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교회나 비영리 기관은 저렴한 공동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배터리가 있는 경우 아파트 내에서 전기 스쿠터나 자전거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LA와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에는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재도입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2024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여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몇 가지 법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숨겨진 수수료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어, 2024년 7월부터는 광고에 표시되지 않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시설을 예약한 경우 취소 규정이 변경되어, 최소 72시간 전에 예약하고 24시간 내에 취소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받지 않고 전액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주립공원이나 비치의 캠핑장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 쇼’에 대한 페널티는 강화되어, 예약 후 2~6일 내에 취소하면 하루치 요금이 부과되며, 24시간 내에 취소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액 비용을 잃게 됩니다.
또한, TV, 휴대폰, 가전제품 등의 수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더 쉬워집니다. 제조업체는 소비자와 수리업체에 수리에 필요한 부품, 도구, 문서 등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교통과 안전, 의료 분야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여섯 개 도시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허용되어 규정 속도보다 11마일 이상 과속한 운전자에게 자동 티켓이 발송됩니다. 또한, 차량등록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차량을 견인할 때는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가 활성화되면 신호를 따르게 됩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증오 범죄 표현 및 허위 정보에 대처하는 방법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차량 검문 시 검문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생명이나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검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근무 후 마리화나 사용을 근거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의사 보조원이 의사 감독 없이 낙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학 및 총기 안전 관련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내 커뮤니티칼리지와 캘스테이트 대학은 수업료와 수업 자료에 관련된 비용을 투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UC(University of California) 계열 대학교는 학교 측에서 규정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캘스테이트 대학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와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기 및 안전 관련하여, 총기 및 탄약 판매 시 11%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총기 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 프로그램에 자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 공공장소에서는 21세 미만의 총기 은닉 휴대를 제한하며, 은닉휴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총기 소지법, 안전보관, 운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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