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에도 ‘렌트 컨트롤’ 적용된 새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수백 개”
2007년 이후 LA시에서는 1만여 유닛의 신축 아파트가 렌트비 인상 폭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테넌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과 같은 재개발 지역에서도 렌트 컨트롤에 따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있는 새 아파트가 수백 유닛 이상 존재합니다.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매년 3~8%의 렌트비 인상 폭이 제한되지만, 신축 아파트는 일반적으로는 렌트 컨트롤에서 제외되지만 2007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새 아파트들도 렌트 컨트롤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던 아파트가 철거되고 새로 신축된 경우에도 렌트 컨트롤이 유지됩니다.
LA시 데이터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는 1만 유닛 이상이며, 한인타운에는 수백개의 유닛이 있다고 합니다. 한인타운에서는 800 S. Harvard Bl. (131유닛), 831 S. Harvard Bl. (65유닛), 3170 W. OlympicBl. (252유닛), 719 S. St. Andrews Pl. (65유닛)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러나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많은 테넌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랜드로드들이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테넌트는 할리우드 인근의 신축 아파트에서 “임대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렌트비가 얼마나 올라갈지 걱정이 컸다. 나중에야 ‘렌트 컨트롤’을 적용받는 사실을 알게 돼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LA주택국은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신축 아파트들에 대해 테넌트들에게 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테넌트들은 공지보다는 아파트 리스 계약 시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지역의 아파트들의 ‘렌트 컨트롤’ 적용 여부는 http://zimas.lacity.org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L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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