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美 시민권자 고용 차별’ 집단소송 위기”
항소법원 “메타가 낮은 임금 비시민권자 선호” 소송 1심 뒤집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채용 차별로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인 푸루쇼타만 라자람의 소송을 받아들여 집단 소송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라자람은 메타가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선호해 자신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메타는 항소법원에서 패소하였으며, 2022년 10월의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 엔지니어는 2020년과 2022년 사이 메타에 여러 차례 지원했으나 실패한 후, 2022년 5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메타는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됩니다.라자람은 메타가 ‘섹션 1981’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인종 등을 이유로 한 계약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항소법원은 시민권 차별이 ‘섹션 1981’의 인종 차별과 관련이 있으며, 계약 차별과 관련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이 기술 산업에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9순회 항소법원 관할 구역에서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2024. 6. 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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