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재산세 절약을 위한 규정 프로포지션19

[부동산 칼럼]재산세 절약을 위한 규정 프로포지션19

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랜초쿠카몽가 명예부사장 우리 한인들의 의식 속에는 은연중에 조상 대대로 물려온 많은 사고방식이 있는데 ‘의식주’는 어떠한가.  아무리 끼니는 거를망정 남들 앞에 나설 때는 반듯한 옷차림 ‘의’가 으뜸이 아니던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그런 연후에 ‘식’, 먹는 것을 찾았고, 그리고 ‘주’, 주택은 살다 보면 형편에 따라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였던 듯하다. 이제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사고방식도 변했다.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가족이 편하게 머무를 공간, 생활의 보금자리 주택이 우선이 아닌가 한다. 물론 아메리칸드림은 프라우드 오너십이라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 등 여러 요인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예를 보면 20년전 30만달러에 구입한 집이 대략 80만달러에서 100만달러 정도로 상승하였다. 20여 년을 살다보니 아이들이 자라서 다 떠나고 덩그러니 두 부부만 남아 조그마한 집으로 줄여서 가려하나 재산세가 대폭 늘어나니 그것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 집값이 현재의 집가격 약 100만달러보다는 싸지만, 세금은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주 재산세 산정이 주택 구입 가격의 약 1.2% 정도로 계산하게 되고, 프로포지션13에 근거해 재산세가 구입 당시의 재산세에서 매년 전년도 세금 액수의 2% 이상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20년 전 30만달러 주택의 재산세, 약 3600달러에서 현재 4800달러 정도로 늘어난데 비해 현재 60만달러짜리 작은 집을 구입 하더라도 재산세가 약 7200달러 정도로 대략 2400달러 정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을 사고팔 때 생기는 불편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마련한 절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LA카운티에서 55세 이상 은퇴 시기가 가까운 분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프로포지션 60로 카운티 내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가 될 경우 집을 사고팔 때 한번만 현재의 집 가격과 같거나 낮은 가격의 집을 구입할 경우 현재의 낮은 재산세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그후 프로포지션 90으로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등 8개 카운티로 확대됐다. 2021년 새로 몇 가지 조건을 더 완화해 준 프로포지션 19로 현재의 집 가격보다 새로 사는 집 가격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게 되었고, 8개 카운티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캘리포니아주 모든 카운티로 확대했으며, 평생 한번만 적용 받던 것을 세 번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단, 현재의 집 가격 80만달러보다 높은 가격의 100만달러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차액 20만달러의 재산세, 약 2400달러 만큼의 재산세는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 80만달러의 재산세 4800달러+2400달러= 7200달러 정도는 100만달러짜리 집의 재산세 약 1만2000달러보다 약 4800달러 정도 절약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2년 이내에 구입해야 하며, 먼저 살던 집을 팔고 난 뒤 3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카운티 재산세국(County Tax Assessor)에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 생활은 탈세가 아닌 절세의 지혜가 필요하며, 프라우드 오너십으로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해 나가길 희망한다. 문의 (909)222-0066 출처 : 조선일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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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트럼프의 주택 정책

[부동산 칼럼]트럼프의 주택 정책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대선이 끝났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새 행정부의 경제 및 주택 정책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공화당, 민주당 양당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그동안 우선시하고 주택 가격을 낮춰 주택소유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많은 무주택자들이 경기회복과 내집 마련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주택 정책에 대해 알아보면서 향후 주택 시장의 변화를 살펴본다. 첫째, 트럼프 당선자는 그동안 주택가격 인상의 주요인인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를 풀고, 연방정부 소유 땅에 소위 ‘프리덤 시티’라는 새 도시를 세워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땅이 대체로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서부 지역의 불모지가 많아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없기에 바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지는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한다.  그래도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효율 규제 정책으로 새집 가격이 높아졌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더 낮은 가격의 신규 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더 저렴한 주택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해서 주택 시장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임기 초반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에서 금리인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기지 이자율 인하로 이어져 첫 내집 마련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초에 본격적인 규제 완화로 인한 공급 증가 및 모기지 금리 인하로 내년 3월부터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반짝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서류미비자들이 추방돼 건설 인건비가 올라간다면 주택공급 가격이 낮아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강력한 추방 정책이 시행되면 건설시장의 임금이 낮은 인력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국 관세를 올리려는 정책은 건설 재료 단가 상승으로 자칫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올 5월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제품 중심으로 관세를 대폭 올렸지만 향후 더 많은 품목에서 관세 인상이 예상돼 주택건설 비용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추이를 더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2018년 21%에서 현재 13%로 줄어드는 추세여서 대 중국 관세 인상으로 인해 제조건설 단가가 더 인상되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어느 정부가 들어 오든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들이 적절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왔다. 그러므로 부동산 경기의 관건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주로 움직인다. 다만 팬데믹 이후 높아진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올 3분기 실질 GDP도 2.8% 상승해서 경기가 예상보다 나아진다고 한다. 내년 초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 부양책을 쓰고 보통 6개월간의 허니문 기간도 있기에 경제도 나아진다고 한다.  올해 말과 내년 초 부동산 경기도 다시 활발해지고 내집을 마련하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818)439-8949 출처 : 조선일보 LA 11/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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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겨울철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팁

[부동산 칼럼]겨울철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팁

영 홍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부동산 시장은 사계절 내내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셀러와 바이어 모두에게 다른 영항을 끼친다. 특히 겨울철은 이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물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바이어들이 많은 편이다.  이번 겨울에 집을 매매나 매입할 계획이라면 아래의 몇 가지 전략으로 성공적인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셀러를 위한 팁 첫째, 셀러의 경우 우선 가격 책정이 무척 중요하다.  높아진 이자율로 바이어들의 구매 능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다.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over price로 리스팅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  둘째, 겨울철 첫인상 관리다.  가격이 결정되었으면 매물을 최대한 매력 있고 경쟁력 있게 해서 마켓에 내놓아야 한다. 겨울에 집을 방문하는 바이어는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받으면 구매 욕구가 상승할 수 있다.  외관을 정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계절에 맞는 간단한 장식을 더하면 집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정돈된 마당과 깔끔한 외관은 바이어에게 세심하게 관리된 집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때, 너무 많은 장식을 갖다 놓기보다는 공간이 잘 보이도록 심플하게 꾸미는 것이 좋다. 집 내부에서도 작은 업그레이드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요즘 바이어들은 주방이나 욕실에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조명 교체 같은 손쉬운 개선을 통해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짐은 미리 박스에 넣어서 그라지나 옷장에 넣어 두고 나와 있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개인적인 사진이나 십자가 등 종교적인 물건도 치워 두는 것이 좋다.  ◇바이어를 위한 팁 바이어에게 겨울철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시기이다. 예전 한때는 오퍼가 매물당 10~15개씩 들어와서 바이어는 웃돈을 주고 집을 사는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바이어의 권리조차 포기하는 조건으로 오퍼를 넣어야 겨우 집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겨울에는 매물 수는 줄지만, 매매 의지가 강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바이어 마켓이 되기 싶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셀러가 예전 처럼 바이어의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셀러의 마켓으로 변하면 아마도 많은 셀러들은 더이상 바이어 에이전트의 비용을 더이상 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바이어는 다운페이먼트의 부담과 에이전트 비용의 부담이 더해져 집 구매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집을 구매할 것이라면 지금이 괜찮은 조건이다. 이자가 높은 것은 나중에 낮아지면 재융자의 기회도 있고 이자가 더 높아지면 지금의 낮은 이자로 집을 사는 것이니 집 구매라는 큰 목표를 이자율 때문에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집을 쇼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론 사전 승인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다. 론 사전 승인은 오퍼 제출시 필수이며 거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론을 알아봐야 월 페이먼트도 계산해서 예산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크레딧 기록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다. ◇셀러와 바이어 모두에게 유익한 전략 셀러와 바이어 모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경험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협력하는 것이다. 전문 에이전트는 시장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어 적절한 가격 책정 및 협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조언을 통해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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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새 부동산법 시행 이후 소개- 42탄

[부동산 칼럼]새 부동산법 시행 이후 소개- 42탄

백기환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구독자의 요청에 의해서 새 부동산 법이 바뀐 이후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존에는 주택 매매시 셀러가 셀러 에이전트는 물론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부담하는 관행을 바꾼 새 규정이 8월17일 시행되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셀러와 바이어 간에 적지 않은 혼동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새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셀러가 바이어의 커미션까지 부담하는 관행이 셀러의 여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시행은 되었다고 하여도 셀러와 바이어 간의 매매 간에서 발생하는 협상 중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새 부동산법 규정으로 만들어진 BRBC라는 새로운 형식의 자료를 작성할 때 바이어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일정 금액의 바이어 Concession(기존에 커미션 용어로 사용했음)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절차와 셀러에게 Concession을 요청하는 SPBB 라는 새 Form을 사용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해서 셀러,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 간의 Concession을 두고 상호 합의 절차가 발생한 것이 새로운 부동산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남가주에서 부동산 매매가 급감한 이유는 새로운 부동산법으로 인한 새 커미션 규정 때문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이 있다고 분석하기보다는 매매율 급감의 주원인은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부동산법으로 인하여 새로운 서류들만 늘어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혼선은 약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단지 에이전트들이 셀러와 바이어에게 꾸준한 설명을 통하여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뉴스나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새 부동산법을 접한 셀러와 바이어들의 인식들을 에이전트로서 올바로 잘 설명함으로써 셀러와 바이어 간에 최대한 좋은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당하고 합당한 Concession(기존의 커미션)을 정당하게 받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분간 바이어들이 새부동산법 개정으로 바이어 Concession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기존의 셀러 에이전트가 해왔던 Dual agent 개념이 새부동산법 개정으로 인하여 없어지면서 셀러 에이전트는 오로지 셀러를 위해서 Fiduciary Duty가 있으므로 바이어와는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진행을 돕는 형태의 한계가 있으므로 바이어에게는 주택 구입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바이어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여전히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렌트비와 새부동산법 개정으로 구매자들이 망설이고 관망하는 자세지만 발렌시아, 팜데일, 그리고 랭캐스터와 같은 주변 위성 도시는 타인종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곳곳에 주택 개발과 도로 확장으로 분주한 상태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공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구입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문의 (310)408-9435 < 출처 : 조선일보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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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집을 살려면 먼저 파나요? 사나요?

[부동산 칼럼]집을 살려면 먼저 파나요? 사나요?

알렉스 신 뉴스타부동산 풀러튼 명예부사장 집을 사야 하고, 팔아야 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 파는 것과 사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되,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파는 쪽에 우선권을 둔다. 어떤 이유든 내 집에 잠겨 있는 돈으로 새집을 사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집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집을 동시에 사고팔 때 일반적으로는 사는 것과 파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집을 동시에 사고팔 때 모든 과정이 2배 이상 복잡해진다.  “집을 살려면 먼저 파나요?” 는 맞다.  어떤 이유든 내 첫 집에 잠겨 있는 돈으로 집을 사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집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에이전트가 먼저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 사야 할 집이 정해지기 전에 살고 있는 집을 마켓에 내놓는 것이 많이 부담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 갈 집을 먼저 보고 집을 사겠다고 판단 후에 집을 내놓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살 만한 집이 있겠다 싶어 집을 파는 쪽으로 결정하고 추진을 했는데, 사고 싶은 집은 기다려 주지 않고, 파는 집은 오래 걸리거나, 반대로 좋은 가격으로 팔리고 결국 집을 못 산 상태에서 이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이 복잡해지고 좋은 기회들을 놓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촉박해지고, 결국은 불리한 상황에서 감수하며 집을 팔고 사게 되기 쉽다. 조금 안전한 방법으로는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 컨틴전시(Contingency*조건부 보호 조항)를 이용할 수 있고, 이때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 중 Concurrent Closing, 우리 집을 사러 온 바이어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내가 이사 갈 집을 사야 이 집을 팔 수 있다는 조건부 조항을 지금 팔고 있는 집에 거는 것이다.  좋은 바이어를 찾고 만나면 최고의 전략이기에 고려해 봐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많은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 많고 잘하는 전문가와 함께 할 것을 부탁드린다. 주택 사고팔기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쉬운 절차는 아니다. 그럼 “집을 살려면 먼저 사나요?”도 가능하다. 다운페이가 준비되었다면 먼저 사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여유 자금이 부족하거나 집을 팔아서 다운페이로 집을 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살 수 있다. 여윳돈이 있어서 먼저 사고, 판다면 모든 이슈에서 쉬운 일이 된다.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요즘 같은 부동산 마켓에서는 멋진 스테이징과 오픈하우스 등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판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자도 높고 집 가격이 안 내려가서 조금 기다렸다가 살까요?”라는 질문에 대답은 정말 “NO. NO. NO”이다. 지난 몇 년간 강력한 셀러스 마켓 일때 10~20만달러의 오버프라이스를 통해서도 바이어간 심각한 경쟁으로 집 구매가 쉽지 않았던 시절을 기억한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투자나 거주, 내집 마련의 목적이라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비싼 렌트로 사는 것보다는 작은 집이라도 내 을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 집을 사는 것이 좋은가?”라고 묻는다면 다운할 여윳돈이 준비되어 있고, 융자 자격 조건도 되어 집을 보러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집을 찾았을 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고 말하고 싶다. 문의 (562)972-5882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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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ID 도용과 주택 구매

[부동산 칼럼]ID 도용과 주택 구매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을 찾는 방법과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앱을 많이 이용하는 젊은 세대일수록 온라인에서 주택을 찾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최신의 매물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지역, 학군, 가격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여러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신분 도용과 개인 신용 정보 유출을 통한 사기이다. 연방거래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작년에 100만건이 넘게 ID와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특히 ID도용으로 인한 재정적 손해가 막대하고 한번 유출이 되면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인 타운에 사는 K 씨는 방 3개가 있는 콘도 렌트를 찾고 있던 중 craiglists.com을 통해 900 달러에 나온 리스 광고를 보았다. 너무 싸고 집 내부 사진도 좋아 전화를 걸어 집을 보기로 했다. 집을 보기 위해서 크레딧 명목으로 50달러를 미리 지불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주인이 시장에 2400달러에 내놓은 리스팅을 자기 것인 양 900달러로 내놓아서 사기를 친 경우였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면 팜데일에 있는 단독 주택 소유주인 B 씨는 기존의 테넌트가 나간 후 최대한 빨리 렌트를 놓을 요량으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꾸며서 새로운 테넌트를 놓고 계약금과 첫 달치 렌트비를 챙겨갖고 도주한 후였다.  이미 들어온 테넌트는 아주 싼 가격에 렌트를 계약하였으므로 그 가격으로 렌트를 다시 계약하자고 해 강제퇴거 조치하느라 큰 손해를 보았다. 인터넷에 렌트를 놓든지 찾든지 본인 및 본인 소유 주택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첫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융자를 얻으려던 한 바이어는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나쁜 크레딧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가 크레딧카드는 물론 유령 주택을 담보로 2차 융자까지 받아 사용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하고 정정을 요청했지만 이미 망쳐버린 크레딧으로 주택 마련의 꿈은 한순간에 날아갔다. 그럼 예방책을 알아보자.  첫째, 이메일 계좌의 비밀번호를 6개월 또는 더 자주 바꾸는 것이 좋다.  둘째, 확인이 되지 않은 웹사이트나 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전화로 쇼셜 시큐러티 넘버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많은 경우 정부, 유틸리티 회사, 사회보장국, 국세청 등에서 왔다고 사칭한다. 심지어 가짜 ID를 제시하기 때문에 속기 쉽다.  셋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크레딧 요청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아 내가 모르거나 요청하지 않은 크레딧 신청이 있다면 내 신용 정보가 이미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미 ID및 개인 신용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면, 정부 기관인 FTC(Federal Trading Commission)이나 경찰에 보고를 해서 아이디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도록 조치한다. 문의 (818)439-8949 출처 : 조선일보 LA

By Gang Su Yun, in Uncategorized 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