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의 상법 Q&A] 미국 부동산과 파산

△문= 챕터7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융자금을 제외한 집의 가치는 약 7만달러 정도 됩니다. 파산을 해도 집을 계속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주택외의 가장큰 자산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없고 중고차 시세로 약 5000달러 정도 됩니다. 파산을 해도 집과 자동차를 지킬수 있습니까?

▼답= 미국파산법의 기본적인 구조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정 필수적인 자산 중 일부는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파산법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자산을 면제자산이라고 한다. 연방법에서도 면제자산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가주 법에서는 연방법에서 보장해주는 면제자산보다 더 광범위하게 보장해 주므로 가주에서는 가주 법에 따른 자산면제를 하게 된다.

자산면제에 대한 법적조항은 가주민사 소송법 703조와 704조에 자세히 명시돼 있다. 703조에 명시된 면제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704조에 명시된 면제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는 파산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자산이 없거나 있다해도 주택에 가치가 없을 경우 703조의 면제 사항을 선택하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703조에서는 어떠한 자산에 관계없이 2만725달러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질문과 같은 경우 주택 가치가 7만달러이기 때문에 703조에 의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704조의 홈스테드 면제가 유효할 수 있다. 704조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 65세 이하의 부부일 경우 7만5000달러까지는 면제가 되고 65세 또는 장애인 그리고 55세의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12만5000달러까지 면제된다. 따라서 704조의 면제 조항을 적용하면 파산을 해도 파산법원에 청산해 다른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갚는데 써야할 자산으로부터 제외가 된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703조와 704조는 면제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704조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가치에서 2550달러까지 면제가 되고 703조에선 단 한 대의 차량에 대해서 3300달러까지 면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산관재인이 보는 가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산 가치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다.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보는 자산 가치는 청산가치 (Liquidation Value)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거래에 의한 가치보다 낮고 또한 청산 과정에 따른 거래비용을 감안한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파산자의 자산 상태에 따라서 703조 또는 704조의 면제 자산항목을 정해야 하므로 파산 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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