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는…8명 모임 가능, 식당ㆍ카페 자정까지

By Susanna Kim, in Uncategorized on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정부가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된다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0일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6월 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개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인다. 각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정해지는데 10만명 당 1명 미만이면 1단계다. 하루 확진자 수 기준으로 보면 약 500명 미만에 해당한다. 10만명당 1명 이상, 하루 확진자 약 500명 이상이면 2단계다.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2단계에 해당한다. 개편안의 골자는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이다. 3차 대유행을 거치며 늘어난 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단계 전환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이다. 새 거리두기에선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완화된다. 8명까지는 모일 수 있게 된다. 상황에 따라 아예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또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도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단계별로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도 달라진다. 지금보다 많이 풀어주는 대신 전자출입명부 사용,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단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영업금지)하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1~3단계까지는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2단계에선 8㎡당 1명, 좌석의 30~50%만 채우도록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시설과 기타시설 등 4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현재와 같은 2단계 기준으로 보면 1시설에 속하는 유흥시설은 24시간 이후 운영제한한다. 2그룹에 속하는 식당ㆍ카페는 24시까지 운영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노래방은 24시 이후 운영제한된다. 목욕탕ㆍ사우나는 음식섭취가 금지되지만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헬스장ㆍ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3그룹에 속하는 학원은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씩으로 제한하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영화관ㆍ공연장은 음식 섭취는 금지하되 동행자와는 붙어 앉을 수 있고 동행 외엔 좌석을 한칸 띄워 앉게 된다. 공영 시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마트ㆍ백화점도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다.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가 없어도 된다.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다.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은 실내는 수용인원 30%, 야외는 수용인원 50%까지 입장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음식섭취 금지, 성가대나 통성기도(큰 소리 기도)가 금지되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지만 인원 수 제한은 없다. 학교는 밀집도 2/3이내로 유지하고 초등 3~6학년은 3/4 이내로 등교수업을 한다. 1단계(약 500명 미만)로 내려가면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적용 전까지 수정될 수 있다. 정부는 “시범 적용하며 6월 중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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