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익스체인지’ 폐지 추진…양도차익 50만불 이상 대상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부동산업계는 부작용 우려바이든 행정부가 투자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 유예 규정인 ‘1031 익스체인지’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에는 양도차익 50만 달러 이상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1031 익스체인지 규정 철폐안이 포함됐다.

현행대로면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한 뒤 차익 규모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만 새로운 투자용 부동산을 사면 이전 양도소득세의 납부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대로 이용하면 당사자가 죽을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고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게 과거 양도세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다.

1921년 첫 도입 돼 100년의 역사를 지닌 규정이지만 증세를 통한 경기부양 재원 마련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의 눈에는 그저 낡은 관습으로 비쳤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실제 백악관은 “세법상 구멍이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막고 있다”며 “변화 없이는 수십 억 달러의 자본소득에 영원히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원 조세위원회는 2020~2024년 1031 익스체인지를 근거로 거두지 못할 세수입 규모가 4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부동산과 투자 업계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다. 지난해 전국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2016~2019년 1031 익스체인지 중 84%는 소규모 투자자로 분류됐다. 2015년 플로리다대 데이비드 링 교수의 연구에서도 1031 익스체인지가 사라지면 부동산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장에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고 단기적으로는 부동산값이 내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렌트 시세가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Recommend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