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축사기 조심해요”

By Ashley Kim, in 부동산 뉴스 on .

▶ MD 거주 한인들, 건축업자 이 모 씨 본보에 제보

주택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건축 면허도 없이 집 공사를 맡아 공사는 끝내지 않고 돈만 챙겨가는 한인 건축업자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카운티에 거주하는 A모 씨는 2019년 8월 건축업자 이 모 씨를 고용했다가 공사는 제대로 못하고 돈만 준 낭패를 겪었다고 한다.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B 모씨도 비슷한 시점에 같은 건축업자 이 모 씨를 고용했다가 공사가 제대로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줬다고 한다.

건축면허 소지 여부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 작성해야
돈은 공사 끝난 후 주고 돈 결제는 영수증 처리해야

본보가 입수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건축업자 이 모 씨는 지난해 8월11일 하워드카운티 지법에서 건축면허 없이 컨트랙터로 일한 혐의로 1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이 씨는 또 지난해 8월25일 볼티모어카운티 지법에서 똑같은 혐의로 징역 2개월, 보호관찰 2년 형을 받았다.
본보에 제보를 한 A 씨에 따르면 건축업자 이 모 씨를 페인트칠과 함께 부엌, 마루, 덱 수리를 위해 고용했다. 그리고 공사비용으로 현금 4만5,000달러를 전달했다. 하지만 건축업자 이 모 씨는 1/3정도만 일을 하고 더 이상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는 이 씨를 고소했고 그는 지난해 8월25일 건축무면허 혐의의 경범죄로 징역 2개월에 보호관찰 2년을 언도 받았다. A 씨는 “공사를 해준다 해놓고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메릴랜드 검찰에서는 건축업자 이 모 씨를 건축 무면허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균 변호사는 “미국법 형사법 체계에서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해당하는 사람이 사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면서 “이 경우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검사가 무면허로 기소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본보에 제보를 한 B 씨에 따르면 2019년 10월경에 건축업자 이 씨에게 페인트칠을 맡기고 3번에 걸쳐 체크를 줬는데 이 씨는 공사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 B 씨는 “제 이웃에도 이씨를 소개해줘 덱만 청소하고 페인트를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나 엉터리로 해서 소개한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면서 “주변에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프 최 씨는 “건축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사를 맡길 때 먼저 면허가 있는지 그리고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과 손해배상보험(General Liability)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돈 거래는 현금으로 하지 말고 체크를 사용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축업자 김광진 씨는 “아무리 기본적인 것일지라도 집주인은 건축업자와 말로만 하지 말고 무조건 영어로 컨트랙트를 작성해야 하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돈을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공사 시작전에 계약서에 자재값과 노동비용이 포함되는 만큼 공사도중 자재 값이 올랐다고 돈을 더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건축업자 정종웅 씨는 “공사를 맡기기 전에 2-3군데에서 견적서를 받아보고 건축면허와 관련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공사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 대금은 반드시 영수증 처리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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