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 고객수 100% 가능

By Susanna Kim, in Uncategorized on .

가주 전면 재개방…1년3개월만
6피트거리·수용인원 제한 없어
대중교통·학교 마스크 유지

1년 3개월여 만에 캘리포니아가 전면 재개방된다.

6월 15일 드디어 ‘백투 노멀’의 시작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랫동안 목표를 두고 향해왔던 전환점이기도 하다. 의무 규정들과 복잡했던 컬러 코드 시스템도 이날부터 중단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1일 팬데믹 사태 종식을 알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 줬다”며 “4000만명 가주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외나 지역별 기업별로 개별 규정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와 수용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식당과 영화관, 카페, 소매점, 식료품점 등 모든 비즈니스에서 수용인원 제한이 없다. 이전까지 50%로 제한됐던 식당들은 인원 제한 없이 100% 고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내에 있는 58개 카운티는 주 정부를 넘어서 더 엄격한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패치닷컴에 따르면 아직은 따로 계획을 발표한 카운티는 없다.

캘리포니아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은 철회된다. 대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장 사항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르면 접종을 한 사람은 5000명 이상의 실내 이벤트, 1만명 이상의 야외 이벤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바, 영화관, 체육관, 뮤지엄 등 모든 종류의 민간 시설에서 마스크를 요구하거나 접종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 직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수 있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가주가 전면 재개방을 시행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기존의 직장 내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정은 유지된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가주산업안전표준이사회(OSHSB)는 오는 17일 투표를 통해 새로운 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도 있다. 대중교통과 학교(킨더부터 12학년까지)다.

비행기, 기차 버스는 물론 공항, 역, 항구, 터미널 등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있는 실내 역시 마스크를 착용은 의무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팬데믹이 시작된 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발동한 60개의 행정명령의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는 오는 7월로 만료되지는 일부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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