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600불 지원금 ‘세금보고’ 부터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연소득 7만5000불 이하
ITIN 있어도 수령 가능해
이르면 내달 중순 지급가주 정부의 600달러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이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본지 6월30일자 A-1면〉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서둘러 세금보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원금이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지원금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서류미비자들의 세금보고도 권유되고 있다.

LA카운티 이민관리국,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등은 최근 타운홀 미팅을 갖고 1일 지원금 관련 내용들을 다시 소개했다.

먼저 골든스테이트 지원금(GSS)은 가주 주민 400만명에 600~12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이다. 수령 대상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가주 근로소득 세금크레딧 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 ▶외국인 또는 불법체류자라도 세금보고를 위한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소지자 등이다.

EMS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GSS는 납세자의 체류신분을 묻지 않기 때문에 ITIN을 갖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며 “이 지원금은 영주권 신청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부조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GSS를 받으려면 반드시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한 뒤 웹사이트(www.goldenstatestimulus.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GSS 자격이 안될 경우에는 ‘골든스테이트 그랜트 프로그램(GSG)’에 지원할 수 있다. GSG의 경우 실업수당, 캘웍스(CalWorks), 생계보조금(SSI) 등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600달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절차 등은 웹사이트(https://tinyurl.com/GSGrantProgra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A카운티 소비자사업국 다네샤 스미스 국장은 “세금보고를 통해 지원금 수령 자격 및 수령 방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LA지역의 경우 LA시 소비자사업국,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LA유나이티드웨이 등에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VITA(자원봉사 소득세 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KYCC의 오드리 카실라스 무료 세금보고 담당자는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어 세금보고를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ITIN 신청 서류인 IRS W-7 작성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실라스 담당자는 “세금보고를 할 경우 ‘자녀부양텍스크레딧’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LAtl 소비자사업국 재정지원 센터는 주민들의 은행계좌 개설도 지원하고 있다. 웹사이트(https://dcba.lacounty.gov/bankon)를 통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미스 국장은 “세금보고에 따른 환급은 은행계좌로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은 소비자보호국 재정지원센터를 통해 빨리 계좌를 개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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