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연체 홈오너 보호”

By Jisu Cha, in Uncategorized on .

▶ 120일 이상 연체 대상 차압방지 새 연방규정

▶ 8월말~연말까지 시행

다음 달부터 차압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택 소유주 보호규정을 강화했다. [로이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타격을 받아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정부 규정이 8월 말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20년 3월1일 이후 120일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홈오너를 상대로 렌더가 집을 쉽게 차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오는 8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새 규정은 렌더들이 오는 8월1일부터 차압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 소유주 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새 규정에 따라 렌더는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의 재정상태를 철저히 분석한 후 차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나 ▲주택 소유주가 집을 포기하고 떠난 경우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4개월 이상 연체됐고 90일 이상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만 차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 규정은 모기지 서비스 업체들이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에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주의 현재 페이먼트보다 융자상환금이 더 많으면 안 된다.

CFPB의 홈오너 보호규정은 투자용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FPB 의 새 규정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하는 홈오너를 렌더의 차압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연방정부는 모기지를 120일 이상 갚지 못한 홈오너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차압 금지 조치를 올해 7월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CFPB는 전국적으로 200만채가 넘는 주택이 아직도 모기지 유예 등 구제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규정 전에 도입된 조치에 따라 차압 절차를 시작하려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최소 넉 달 이상 연체돼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택업계는 지난해 3월1일을 기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넉 달 이상 밀린 홈오너를 우선적으로 렌더들의 차압이 8월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FPB는 새 규정이 8월31일 적용되지만 대다수 렌더들이 차압 절차 시작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 절차 규정을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21.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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