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조닝에 다가구 허용…주택난 해소법안 하원 통과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가주 주택 지역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단독 주택 조닝’에 다가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23일 가주 하원을 41대 9로 통과한 SB10은 대중교통이 0.5마일 이내에 있는 단독 주택 부지에 최대 10유닛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로컬 정부의 승인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이 법안은 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다.

또 단독주택이 있던 부지를 둘로 나누고 각각을 듀플렉스로 나눠 4유닛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 SB9 법안은 이번 주말께 하원에서 표결될 예정으로 통과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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