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페이먼트 연기제도의 종료

By Jisu Cha, in Uncategorized on .

작년에 발생한 펜데믹으로 시작된 모기지페이먼트 연기제도가 올 9월을 마지막으로 종료가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페이먼트 연기를 한 사람들은 10월부터는 페이먼트를 재개해야할 뿐만 그동안 연기해서 누적된 금액을 Account Servicer(모기지구좌를 관리하며 모기지 페이먼트를 받고 노트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기관)와 협의하여 처리해야한다.

대부분의 Account Servicer들은 먼저 손님들을 컨택하여 처리를 하겠지만, 9월 중순까지 연락을 못받는 사람들은 Acct Servicer에게 전화를 하여 처리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잘못 처리될 경우에는 그 동안 밀린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cct Servicer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연기된 돈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 중의 하나로 해결된다.]


첫째로, 밀린 돈을 한꺼번에 갚는 방법이다. 이론상으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이지 않는 선택이다. 
둘째로는 밀린 돈을 3-12개월에 내눠서 갚는 방법이다. 이 방법 역시 월 부담해야하는 페이먼트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이 선택을 제공하는 Account Service가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세 번째 방법은 밀린 금액을 기존 융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연장해서 내는 방법이다. 즉 페이먼트 연기를 1년 했다면 기존 융자기간이 1년 더 늘어나게 된다.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해결방법은 Loan Modification이다. 이는 단순히 밀린 돈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기 보다는 당장 10월부터 시작해야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Acct Servicer를 컨택해서 자신이 처한 재정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난 수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들은 Equity (시장가에서 융자잔액을 뺀 것으로 주인 몫을 말한다)가 많이 쌓인 상태이다. 따라서 페이먼트를 연체해서 포클로즈를 당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들어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재정상태가 어렵거나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융자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집을 팔고 아파트나 하우스로 렌트를 들어갈 수 있지만 렌트비 역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모기지페이먼트나 혹은 Loan Modification을 통해서 낮아지는 페이먼트보다 더 많이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 Loan Modification이 집을 지키면서 월 페이먼트를 낮게 조절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Loan Modificaion은 Acct Servicer가 집주인의 재정상태와 수입 등을 고려하여 월 페이먼트를 낮춰주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로써, Acct Service들도 집을 Forclose 하는 절차보다는 오히러 이 방법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페이먼트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Acct Servicer를 컨택하여 자신이 처한 상태를 설명하고 동시에 앞으로 어떤식으로 재정회복을 하여 월페이먼트를 제대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좋은 조건으로 월페이먼트 조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21.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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