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가계도·순자산·상속세…’상속계획 101′ – 진행의 실제와 과정

By Susanna Kim, in Uncategorized on .

소유권·수혜자 지정 확인 중요
증여로 미리 자산 옮기면 유리

상속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그러나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 혹은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그 답이 확인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감성적인 부분과 가족 간의 관계 등을 상속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기존의 플랜이 갖고 있는 문제점 등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

▶실제 계획에 필요한 과정들 = 일차적으로 필요한 수순은 여러 목적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들도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 전과정을 조율할 전문가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재정설계 전문가나 상속 변호사 등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가계도를 그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모든 관계자들이 준비 과정 가운데 해당 상속계획의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순자산을 확인하게 된다. 살아 생전보다는 사망할 때 자산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소유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가치를 확인하고, IRA 등 법정 분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산 목록들도 분류하게 된다.

자산 내역이 확인되면 다음 순서는 당연히 예상되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연방 상속세와 주 정부 관련 세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71년 개정 세법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크게 늘렸다. 하지만 이는 2025년에 만료된다. 현재 개인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거의 12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다시 현행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이전의 564만 달러로 줄어들 것이다. 비시민권자에 대해선 면세혜택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도 중요한 고려항목이다.

▶재산 소유권과 수혜자 지정 =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재산마다 소유권 지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상속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해도 소유권 지정이 계획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여러 유형의 트러스트는 상속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셋업한 트러스트가 계획한 대로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수혜자 지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재산 유형에 따라 이미 수혜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정 중 하나다. 은퇴계좌나 사망시 명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TOD 계좌, 연금계좌, 생명보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들 계좌나 금융상품들의 수혜자가 원하는 대상과 지분에 따라 잘 정해져 있는 지 확인하도록 하자. 이 부분은 상속계획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검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들 계좌나 금융상품의 지정 수혜자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의 의도에 앞서는 것이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혜자 변경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위임장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고 의도한 바와 상충하는 지 여부에 따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명보험과 증여 = 상속계획 상의 필요에 따라 생명보험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입 조건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트러스트에 소유권을 주고 역시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지정한 임시 가입서류를 접수해 보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일단 먼저 확인해두자. 보험사는 일단 건강정보를 기초로 가입 심사를 마치고, 보험증명 발급은 트러스트 설립 완료까지 미뤄줄 것이다. 트러스트 설립을 마치면 정식 가입 신청서류를 제출, 절차를 마무리한다.

증여는 상속세가 적용되는 상속자산 규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증여를 통해 미리 자산을 옮겨 주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상속세 적용대상이 될 만한 자산들이 증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대로 두면 상속자산 규모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재산이다. 이 부분은 나이에 따라 자산 유형별로 증여에 상대적으로 유불리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합성 여부를 따져 증여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경우 향후 금전적 가치가 올라갈 ‘자본자산(capital asset)’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수혜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왜냐면 자본자산은 사망 후 상속되면 원금 기준이 사망 당시 가치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수혜자들로서는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거나 사실상 거의 없을 수 있는 방식인 탓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젊다면 금전적 가치가 많이 올라갈 자산일수록 미리 상속자산에서 들어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구체적인 증여 시기나 방법은 개별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상속자산에 비즈니스가 포함돼 있으면 이 역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비즈니스가 계속될 것인 지, 가족 중 비즈니스 운영에 참여하거나 앞으로 계속 참여할 이들이 있는 지, 가족 이외 파트너들이 있는 지 등은 상속계획 뿐만 아니라 은퇴플랜 등 여타 재정설계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지분이 처리되고 상속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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