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미끼’ 사기 주의…과장 광고로 고객 유인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
수사기관서 조사 나서
유예 조치 이달말까지’지금 당장 퇴거 가능합니다’, ‘퇴거를 막아줍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 최근 세입자를 퇴거시켜주겠다거나 렌트비가 밀려도 쫓겨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케이스당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연락을 끊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도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던 이모씨의 경우 “퇴거를 막아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상담을 받고 의뢰 비용으로 20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냈다”며 “하지만 알아보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변호사를 통해 퇴거를 막았다”고 말했다.

반면 건물주인 박모씨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가 수천 달러의 수수료만 날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렌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안을 수리하려고 했지만,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 퇴거가 가능하다는 설명에 돈까지 냈는데 그 뒤부터는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퇴거유예 명령이 아직 시행 중인 만큼 자칫 세입자 강제 퇴거 조치 등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상법 전문 브래드 이 변호사는 “지금 당장 무조건 퇴거할 수 건 없다”며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달 렌트비의 25%를 내고 있다면 강제 퇴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도 “팬데믹 이전에는 리스계약이 끝났거나 밀린 렌트비가 있는 세입자의 퇴거 조치가 가능했지만 가주 정부가 퇴거유예 명령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경우도 강제 퇴거가 안된다”며 “단 세입자가 마약판매 등 불법 활동을 하거나 집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퇴거유예 명령이 끝나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때도 집주인은 법을 지켜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세입자는 밀린 렌트비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최대 1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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