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강화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2세 이상 24시간내 음성 결과 제출 의무화
입국 3~5일내 코로나 재검사 요구도 추진

미국 내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선 항공 여행객의 입국 요건이 강화됐다.  

6일 국무부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전 24시간 내로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규제는 국적 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세 이상의 모든 여행객에게 해당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8일부터 국가별 출입국 제한 대신 백신 접종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해 백신 접종 완료 및  출발 3일 이내의 음성 결과 지참 시 입국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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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이 출발 전 3일에서 하루로 단축돼 한층 더 엄격해졌다.    

일반 여행객은 물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모두 해당된다.  

코로나19 검사는 항원검사 및 PCR 등 핵산 증폭 검사(NAAT) 결과가 인정된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행객은 음성 결과 대신 제출해도 된다.  

또 CDC는 건강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8세 이하 및 긴급한 사안으로 입국해 백신 접종할 시간이 없는 일부 여행객들에게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입국 후 자발적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로서 미국 입국 후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CDC는 입국 후 3∼5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미크론은 지난달 24일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최소 16개 주에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조 바이든 정부는 남아공·보츠와나·짐바브웨·나미비아·레소토·에스와티니·모잠비크·말라위 등 아프리카 8국으로부터의 비시민권자 입국을 일시 제한했다.  

또 해당 8개국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은 30개국 여행 제한을 해제한 지 3주 만이다.

장수아 기자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1/12/06/society/generalsociety/202112062123576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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