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금보고 팬데믹 정부수혜 액수 정확히 기입해야

By Ashley Kim, in Uncategorized on .

▶ IRS, 아동 세금 크레딧 등 관련 편지 발송 중…편지 내역과 납세자 보관기록 다를 경우 일단 국세청 숫자로 보고 후 수정보고 바람직

▶ 지난해 업무 적체로 올해도 지연과 혼란 예상올 세금보고 시즌은 팬데믹과 관련한 규정 변화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을 위한 첫 걸음은 단순하다. 메일을 잘 확인하라는 것이다.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해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확대된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을 받은 수백만 명에게 특별 편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지난해 3번 째 경기부양 수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있다.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의 선 지급은 가족 당 추정 크레딧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른 절반을 수령하려면 IRS의 편지를 통해서 받은 정보를 연방 세금보고에 입력해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 IRS 서신 6419라 불리는 이 서류는 선 지급 받은 액수와 어떻게 액수가 산정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 이렇다. 연방의회는 2021 세무연도의 자녀 세금 크레딧을 확대해주었다. 크레딧 액수를 기존 2,000달러에서 최대 3,600달러로 늘려주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돕기 위해 이 가운데 절반을 선 지급해주기 시작했다. 6월부터 12월까지 월 페이먼트로 나눠 지급했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이 크레딧은 약 6,100만 명의 아동들이 자라고 있는 미국인 가정들에 전달됐다.

결혼한 커플들은 커플 한 명 당 하나씩 두 개의 별도 편지를 받게 된다고 세무 전문가인 미스티 에릭슨은 말했다. 연방정부 라이선스를 받은 세무전문가 단체인 전국 등록 세무전문가 협회의 이사인 트리시 이븐스태드는 이 편지들 겉봉에는 ‘중요한 세무 서류’(Important Tax Document)라는 마크가 찍혀 있다며 “이것들을 잘 보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지 속의 정보는 납세자에게 지급될 크레딧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산정하는데 사용된다며 “편지 수신인은 내용을 자신의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비교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 편지는 수신인들에게 지급상황을 국세청 아동 크레딧 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해 볼 것을 조언하고 있다. 만약 페이먼트를 한 번 이상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기 전 IRS에 연락하라고 밝히고 있다.

세금보고자의 기록과 공식적인 IRS 편지 사이에 상이점이 있을 경우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처리와 리펀드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편지 속 정보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수도 있다. 반면 보고자들이 관련 서류를 갖고 있을 경우 그들의 기록, 가령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에 나타나 있는 액수를 자신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사용할 것을 권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IRS는 세금보고 자체를 리뷰 대상에 올릴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아동 크레딧 뿐만 아니라 전체 리펀드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세무전문가인 에린 콜린스는 지적했다.

한 가지의 옵션은 일단 IRS 숫자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한 후 추후 보고자 서류에 나타난 액수를 근거로 수정 보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리펀드의 지체 없이 크레딧에 따른 정확한 크레딧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에릭 스미스 IRS 대변인은 이런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미 수정보고와 관련한 IRS의 업무 적체가 너무 심한만큼 2021년 보고가 시작되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최선의 상황이라 해도 수정 보고는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븐스태드는 리펀드의 일부라도 받고 싶은 사람은 일단 IRS 숫자로 보고를 한 후 IRS에 의문이 드는 액수를 추적해 만약 차액이 확인되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회계사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보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회계사들은 IRS와 연락을 취해 상이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콜린스는 말했다. 그렇지만 대기 시간이 긴 만큼 조속한 시정은 기대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만약 선 지급을 받았지만 IRS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IRS의 아동 텍스 크레딧 업데이트 웹사이트로 가서 당신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한 온라인 계좌를 오픈할 수 있다.(운전면허나 여권 같은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사진을 찍은 후 업로드도 해야 한다.)

크레딧의 총액은 가정마다 다르다. 보고자의 수입과 세금보고 신분뿐 아니라 아이들의 아이에 따라 달라진다. 5세 이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아이 한 명 당 최대 3,60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다. 월 별로 300달러씩 선 지급된다. 6세에서 17세까지는 최대 3,000달러이며 월 250달러씩 지급된다. 결혼을 해 공동보고를 하는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면 전액 수혜를 받는다.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싱글 보고자도 전액 수혜를 받는다.

어번 연구소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 혜택을 식품이나 의류 구입 그리고 유틸리티를 감당하는 데 사용한다. 민주당은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하나로 아동 세금 크레딧을 2021년 이후에도 확대 실시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 연방의회 협상은 교착상태이다.

이번 달 IRS는 3차 경기부양 페이먼트와 관련한 편지도 발송하고 있다. 3차 부양금은 1,400달러였다. 이것은 지난해 3월부터 발송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미 이 체크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못 받았거나 전체 액수를 다 받지 못했다면 ‘Letter 6475, Your Third Economic Impact Statement’로 알려진 이 편지는 2021년도 세금보고에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으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2년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IRS는 아직까지도 지난해 보고를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IRS 웹사이트는 12월18일 현재 개인 세금보고 630만 건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오류가 있는 2020 보고들과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 수정 같은 ’특별 조치‘가 필요한 보고들이 포함돼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런 사항들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 고객들을 돕고 있다. 전국 세무 전문가 협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의 세법 개정과 IRS의 업무 적체로 2021년 세금 보고 시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세무 전문가들은 가장 힘든 세금보고 시즌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자들은 순탄한 보고를 위해 최소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전자 보고이며 리펀드 자동 입금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콜린스는 “종이 보고는 IRS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아동 세금 크레딧과 2022 세금보고 관련 일문일답이다.

▲아동 세금 크레딧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편지를 받게 되나

IRS는 2021년 크레딧 선 지급을 받은 사람들이 편지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자격은 있지만 기다렸다가 세금보고와 함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월 페이먼트 수령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H&R Block에 따르면 7월에 페이먼트를 받고 난 후 남은 선 지급은 받지 않겠다고 선택했던 사람들은 편지를 받게 된다.

▲올 세금보고 시즌은 언제 공식적으로 시작되나

세금보고 시즌은 통상 1월 중순이나 하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언제부터 2021년도 보고를 받기 시작할지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2월로 약 2주가 늦어졌다. 팬데믹으로 인한 기술적 이유와 직원 부족 때문이었다. 지난해의 보고 마감은 한 달 연기됐다.

▲올 마감일은 언제인가

대부분 보고자들의 마감일은 평소보다 며칠 늦은 4월18일이다. IRA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할러데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켄터키 토네이도와 몰로라도 산불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일부 주들은 마감일을 5월16일까지로 연장해주었다. 메인과 매사추세츠 주의 보고자들은 주 할러데이로 인해 마감일이 하루 늘어난 4월19일까지이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111/139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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