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HOA가 있는 집 구매

By Ashley Kim, in 컬럼 모음집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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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단지가 많은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매할 때 ‘Home Owners Association(HOA)’이 있기 마련이다.  

일반 단독주택과 다르게 HOA가 있는 주택은 단독이라 하더라도 HOA의 규칙에 따라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주의해야 한다. 어떤 단지는 HOA가 두개가 있을 수 있다. 

규모가 큰 단지 내 타운하우스의 경우 전체 단지와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Master HOA가 있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작은 단지를 관리하는 Sub HOA가 있다. 두 군데 별도로 HOA 비용을 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봐야 한다.

첫째, HOA 관련 서류를 꼼꼼히 읽는다. 

에스크로에 들어가면 셀러 비용으로 구매한 HOA 관련 서류들을 받는다. 수백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다 읽기가 어렵고 내용도 그리 쉽지 않다. 담당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브리핑을 받도록 한다. 

주의 깊게 볼 것은 HOA 재정에 관한 서류이다. HOA가 재정적으로 튼실한지, 메인테넌스를 위해 충분한 적립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적립금이 부족하고 메인테넌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추후 월 HOA 비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또는 부실한 HOA가 있는 단지는 융자가 거절될 수도 있다.

둘째, HOA 미팅 회의록을 잘 살펴야 한다. 

최근 HOA관련 큰 이슈가 있는지 HOA 관리비 인상 등 변동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 관련 회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현 주택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지붕 공사와 외벽 페인트 공사 때문에 향후 3년 동안 매달 150달러를 더 징수하겠다는 소위 Special assessment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셀러도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할 수도 있어 바이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셋째, HOA와 관련된 법적 소송이 있는지 알아본다. 

한 집주인이 HOA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HOA가 집주인에 대해 소송을 걸 수도 있다. 또는 빌더나 벤더에게 HOA가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소송 때문에 융자가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HOA 서류를 받자마자 확인을 해야 한다.

넷째,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인 경우 렌트 관련 규칙을 살펴봐야 한다. 

어떤 단지는 구입 후 1~2년 동안은 렌트를 허락하지 않는 단지가 있다. 렌트를 놓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다. 

FHA나 VA 융자로 주택을 구매하려 한다면 해당 단지가 이 융자가 가능한지 미리 알아본 후 홈쇼핑을 해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몇몇 단지는 FHA나 VA 융자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뒷마당이나 앞마당이 있는 경우 HOA와 연락하여 HOA 조경위원회로부터 퍼밋을 받았는지 확인을 한다. 가령 수영장이나 패티오 등이 있다면 HOA를 통해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HOA로부터 퍼밋없이 건축물 만든 것을 구입한 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HOA가 있는 단지는 없는 단지보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있어 그곳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지만 규제가 있는 만큼 그 규제 내용을 숙지하여 향후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문의 (818) 439-8949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5549&sca=%EB%B6%80%EB%8F%99%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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