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Rollover를 고려 중이라면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직장을 바꾸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직장에서 제공하던 은퇴플랜인 401(k)를 롤오버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가능한 조건과 각 조건별로 장단점을 알아보고 롤오버시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401(k)를 일반 IRA로 롤오버시 대표적인 장점은 IRA에서 인출전까지는401(k) 와 동일하게 세금유예효과를 유지 가능하다. IRA로 롤오버를 함으로써 401(k)에서 제공되는 선택지보다는 좀더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다. Roth IRA로 전환하는데 좀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인출 시 세금을 안내기를 원하는 분들은 Roth IRA로 전환하기가 쉬운 편이다.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401(k) 계좌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도 있다. IRA 로 롤오버함으로써 생기는 단점은 우선 401(k)와는 달리 론이 불가능하다. 만약 기존 401(k)에 론 차액이 있는 경우 롤오버 이전에 이를 모두 갚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가 부과되고 10% 페널티 부과 가능성도 있다. 투자 계좌로 IRA를 사용시 거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401(k)에서 제공되던 똑 같은 투자 조건으로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 IRA에 있는 자산은 401(k)에 비해 채권자로부터 보호되는 수준이 낮은 단점도 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이전 직장의 401(k)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인데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기관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비용이 절약될 가능성도 있다, 401(k)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인출전까지 세금유예효과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401(k)에서 론이 가능할 경우도 있어서 필요한 경우 론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전 회사의401(k)를 유지하는 것은 별도의 서류 작업없이 가능하다. 조건에 따라서는 55세에서 59세사이에 직장을 떠난 경우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미래 직장의 플랜으로 이후에 롤오버도 가능하다. 이전 직장의 401(k)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401(k)투자 조건은 이전 직장 플랜이 제공하는 투자 조건에 한정되게 된다. 때로는 전 사업주가 일정 플랜 행정비나 기록비 등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플랜을 그대로 유지는 할 수 있어도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서 이 계좌에 더이상의 불입은 안된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새로운 직장 은퇴계좌 401(k)를 롤오버 하는 경우인데 두번째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거의 동일하다. 모든 투자 조건은 새로운 플랜에 의해 결정되는 점만 달라지고 기존의 플랜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갖는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장점중의 하나는 새로운 직장 플랜으로 롤오버를 하고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최소 강제 인출(RMD)을 원하지 않고 플랜에서 허용한다면 RMD를 은퇴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전 회사의 401(k) 플랜 계좌 금액을 새직장의 은퇴플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 작업을 진행해야만 한다. 몇몇 직장에서는 이전해온 401(k)에 일부 행정비나 기록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인출한 자산은 세금과 페널티가 부과가 되고 인출한 금액은 본인의 자산으로 임의대로 사용 가능하겠지만 세금 문제나 돈의 사용처를 고려하지 않은 임의 인출은 세금 폭탄과 더불어 59.5세 미만인 경우 페널티까지 부과된다.

세금 유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서 설명한 IRA로 롤오버 또는 기존 401(k)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로 롤오버를 하게 되는데 그대로 401(k)플랜에 은퇴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IRA로 롤오버 하는 것의 큰 차이는 인출시 세금 부과되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 은퇴하신 분들이 401(k)에서 은퇴자금을 직접 인출시에는 연방 소득세 20%를 원천징수 한다.

은퇴 후 소득세율이 20%보다 낮을 경우는 그 차액은 세금보고 후 다시 돌려받는 구조가 된다. 예를 들면 2022년 1월에 401(k)에서 은퇴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20% 연방 소득세를 미리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강비자에게 체크로 발행하고 이때 원천 징수된 금액은 2023년 4월에 개인 세금 보고를 하면서 초과 납부한 세액은 돌려받게 된다. 


<출처:미주한국일보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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