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보고자 9606불까지 공제 혜택

By Susanna Kim, in Uncategorized on .

부부공동 보고자 9606불까지 공제 혜택

연방 정부에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소득세를 걷고 있다. 납세 대상, 소득세율, 표준공제 등 가주 세법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가주에는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으면 최고 세율인 12.3%에 1%를 추가 부과하는 백만장자 세금도 있다. 백만장자의 세율은 13.3%가 된다.
 
소득 세율 및 구간
 
가주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 소득세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주 정부의 소득세율과 소득 구간은 연방 정부와 차이가 있다.
 
가주도 누진세를 적용하며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12.3%까지다. 〈표 참조〉 세율 구간은 총 9구간이다. 부부공동 보고기준으로 소득이 9만6000달러면 6% 구간에 속한다.  

표준공제 기준
 
가주도 연방 정부와 같이 표준공제를 두고 있다. 표준공제액의 경우, 개인(single)은 4803달러이며 부부는 9606달러다.
 
납세 대상
 
가주민이라면 가주세무국(FTB)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해 가주에서 번 소득이 있어도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TB 웹사이트(www.ftb.ca.gov)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게 이롭다.  
 

간단 상식
 
가주의 세금보고 기한은 연방 정부와 같다. 따라서 올해 마감일은 4월 18일까지다. FTB도 환급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웹사이트(www.ftb.ca.gov/refund/index.asp)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서 환급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납세 마감일까지 세금을 낼 수 없다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 납부 금액이 2만5000달러 미만이면 분할 납부나 세액 조정 신청도 고려해볼 만하다.

진성철 기자

출처: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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