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니어들, 서류처리 지연에 ‘재산세 폭탄’

By Jisu Cha, in Uncategorized on .

▶ 카운티 산정국 늑장행정

▶ 세금감면 제대로 못받아

시니어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와 상속시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LA 카운티 행정 당국의 준비 부족과 안일한 대응으로 5,000건에 육박하는 지원 서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세제 혜택은 커녕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은 시니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9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프로포지션19이다. 이 법은 55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소유 주택 재산세에 대한 법으로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비싼 새 주택을 구매했을 때 기존 주택 가치를 감안해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제 감면 혜택법이다. 또 자녀나 손자에게 주택을 증여나 상속할 때도 재산세 기준 가치를 현재 시세로 산정하지 않고 기존 가치를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것도 프로포지션19의 내용 중 하나다.

신문에 따르면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이 프로포지션19를 적용해 재산세 감면을 요구하는 재산세 재산정 신청 서류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과도한 재산세를 부과 받은 시니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재산세 재산정 신청 건수는 1,271건으로 처리 완료된 건은 아직 없는 상황. 여기에 주택의 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세 재산정을 신청한 건수도 3,700건에 달하지만 아직 처리가 된 것은 없다. 법 시행이 1년이 다되어 가지만 LA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이 처리한 서류는 단 한 건도 없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당국의 지연 처리로 1만5,584달러의 재산세를 부과 받은 로스 리버만(71)은 신문과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전화로 서류 처리에 대해 물어 보았지만 되돌아 온 답은 직원 부족이라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재산세 재감정 서류 처리 지연 사태의 원인은 행정 준비를 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LA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의 설명이다.

신청 서류 처리를 위해 컴퓨터를 비롯해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데 몇 개월 밖에 주어지지 않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프로포지션19 법 조문에 준비 기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법 시행에 들어 간 것이 화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행정 당국의 준비 부족의 원인을 법령 미비로 돌렸다.

LA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앞으로 수 주 내로 재산세 재감정 신청 서류의 처리 작업에 들어가겠지만 서류 적체 현상을 완전 해소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포지션19 시행에 따른 서류 처리 지연 사례는 비단 LA 카운티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가주 내 다른 카운티에도 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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