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권리와 융자 준비

By Jisu Cha, in Uncategorized on .

우리는 융자를 받을 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나이가 많아 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시는데 나이가 많다고 융자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범인을 체포할 때도 범인의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이 있는데 융자를 받을 때 특히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미란다 원칙과 융자 차별 금지 법을 대비하여 알아본 후 끝으로 융자를 받으려 한다면 준비해야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

흔히 영화에서 범인을 체포하며 경찰 들이 범인에게 하는 말이다.

1.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2.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3.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You have the right to attorney)

4. 당신이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다.(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융자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융자조건이 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융자를 거절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1.인종(Race) 2.피부색깔(color) 3. 종교(region) 4.출신 국가(National origin) 5.성별(Sex) 6. 결혼 유무(marital status) 7.나이(age) 등의 이유로 융자를 거절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람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위해 그리고 집을 사기위해 크레딧을 사용한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미래를 위해 크레딧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크레딧 차별은 사람들의 이러한 정당한 크레딧 사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만약 누구든지 위의 이유로 융자기관이나 융자 브로커에게 차별을 받았다면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에 리포트 할 수 있다.(855-411-(CFPB)2372) 융자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융자를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을 간단히 알아본다.

1. 정보를 입수 한다(Do your research)-

받으려고 하는 융자의 혜택과 위험에 대하여 알아본다. 적어도 한 두 군데 정도 은행이나 브로커를 통해 이자를 알아보아 비교한다.

2. 본인의 크레딧을 조사하여 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Know your credit history) -크레딧을 조사한 후 잘못 올라간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올라가야 할 것이 올라가 있지 않은 지 세심히 살핀다. AnnualCreditReport.com을 이용하면 본인의 최근 크레딧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법으로 1년에 한 번 모든 3군데 크레딧 Bureau에서 크레딧 조사가 무료로 가능하다. 혹시 잘못 올라간 것이 있다면 크레딧 Bureau에 Dispute하면 조정 할 수 있다.

3. 융자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하여 꼼꼼히 조사한다.(Ask questions about total costs) – 매달 지불 해야 하는 페이먼트가 얼마인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최저의 이자가 얼마인지, 또 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비용을 좀 깎아 줄 수 있는지 알아본다

4. 렌더와 긴밀히 연락 한다(Stay in control) -일단 맏겼으니 알아서 다 해주겠거니 하는 상상은 접고 항시 확인함이 빠른 융자를 받는 지름길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은행 담당자나 브로커와 연락하여 더 도와 줄 일은 없는지 일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융자진행 상황을 부탁 할 수도 있다.

5. 융자 서명은 항상 확인하고 함이 바람직 하다.(Be sure before signing)

서류에 서명한다는 것은 내용을 다 보았고 모두 다 이해 했다는 표식이다. 절대로 압력을 받고 서명해서는 안된다. 시간을 가지고 융자서류에 이자와 융자기간 그리고 비용들이 처음 융자를 할 때 받았던 정보와 같은지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서명하기 전 변호사에게 보여주어 확인함도 한 방법이다. 

< 출처:미주한국일보 2022.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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