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불 이상 부동산 거래 ‘부유세’ 추진

By Susanna Kim, in Uncategorized on .

LA시 11월 주민투표 상정
주택·상업용 등 모두 해당
1000만불 이상은 5.5%

LA 시가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세 수입으로 주거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구상인데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분위기다.
 
LA 시 의회는 고액의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하우스 LA’ 조례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15일 결정했다.
 
주거안정 시민단체 ‘유나이티드 투 하우스 LA’를 비롯한 100여개 비영리단체가 나서 지난달 초 9만8000건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은 조례안은 이날 시 의회에서 14대 0 만장일치로 통과돼 오는 11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투표 통과 시 신설될 세금은 일회성 부유세의 성격으로 조례안에 따르면 500만~1000만 달러 부동산에는 거래액의 4%를, 1000만 달러 이상은 5.5%를 과세하게 된다. 오직 예외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 목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세금 면제가 허용된다. 이번 주민투표 상정을 성공으로 이끈 유나이티드 투 하우스 LA는 “하우스 LA 조례가 시행되면 궁극적으로 8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 2만6000유닛의 저소득층 주택을 확보해 6만9000명의 주거 안정을 도울 것”이라며 “기금은 부동산 개발과 건축에 주로 쓰여 장기적으로 수 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LA 시의 500만 달러 이상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비중은 건수 기준 약 3%로 조례안 지지자 측은 과세 대상을 연평균 1021건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 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LA 시의 500만 달러 이상 단독주택 거래는 1000건 정도로 파악됐다.
 
기금은 개발과 건축 이외에 기존 부동산의 인수와 개조, 운영비로 쓰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교육 등에도 지출될 예정이다. 특히 조례안은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우스 LA 캠페인을 이끄는 시민단체 ‘ACT-LA’의 로라 레이먼드 디렉터는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스퀘어피트당 8~15달러로 부과하는 개발분담금(Linkage Fee)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막대한 재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즈니스 단체 등에서는 반발기류가 감지된다.
 
LA 카운티 비즈니스 연맹인 ‘비즈페드’의 트레이시 에르난데즈 CEO는 “하우스 LA 조례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고액 부동산 소유주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와 스몰 비즈니스에 전가하며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반대 성향의 정책 분석 비영리단체인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연합’의 존 쿠팔 회장도 “보다 나은 대안을 기대하며 이번 조례안은 반대한다”며 “LA는 이미 세금 부담이 큰 도시인데 자본 유출만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

출처: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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