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세금보고 하세요

By Ashley Kim, in Uncategorized on .

▶ 전문가들 “W-2를 받았든, 현금을 받았든 하는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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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매년 세금보고를 할 때가 되면 자녀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을 세금보고를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급여 및 세금신고서인 W-2를 받았든, 자영업자에게 주는 세금보고용 서류인 1099를 받았든 세금보고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신욱 회계사는 “W-2를 받는 경우에는 2022년도 세금보고를 할 경우, 1만2,950달러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급여를 받을 때 연방정부 및 주정부 소득세를 원천징수 형식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세금보고를 하여서 환급금을 받길 권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근로를 하면 1년에 4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10년을 근무하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보험 A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또 66세 또는 67세가 되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2022년도 기준으로 1,510달러가 1크레딧으로 1년에 6,040달러 이상을 벌면 1년 동안 최대 받을 수 있는 4크레딧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099은 보통 600달러 이상을 버는 자영업자에게 세금보고용으로 지급된다. 1099을 받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왜냐 하면 1099을 받는 사람들은 메디케어나 소셜연금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직원과 개인이 각각 해당 월급자의 6.2%를 소셜 연금 세금, 1.45%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학생 자녀가 세금보고를 별도로 했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23세까지의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1/2 이상의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다면 이 자녀는 부양가족이 된다.
최병렬 회계사는 “자녀의 나이가 24세이고 이 자녀가 연 4,400달러 이상을 번다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면서 “자녀의 나이가 24세 이상이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을 졸업한 후 돈을 벌지 못한다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213/144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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