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체납 ‘세입자 보호’ 새 규정 나오나

By Jisu Cha, in Uncategorized on .

▶ ‘퇴거유예’ 종료 2주앞

▶ LA시의회 대안 서둘러

LA시가 내달 1일부터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했던 퇴거유예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임에 따라 밀린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LA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팬데믹이 막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던 LA시의 퇴거유예 조치는 미 전역 대도시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지돼 왔다. LA시에서 2월1일부로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세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말 사이에 연체된 렌트비를 오는 8월 1일까지 건물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 2021년 10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1월 말까지 체납된 임대료는 2024년 2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세입자들로부터 밀린 렌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집주인들은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상대로 퇴거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A 시의회에서는 니디아 라만 시의원을 중심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라만 시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세입자 추가 보호 조례안들은 건물주가 임의적으로 세입자을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라만 시의원이 시의회에 제출한 관련 조례안들은 모두 3가지로 그중 핵심은 퇴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just cause) 조건을 강화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을 LA시 지역 모든 아파트 등 전 렌트 유닛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LA 시에서 ‘렌트 컨트롤’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LA시 지역 모든 아파트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라만 시의원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확대되는 대상 아파트는 총 40만 유닛에 달한다고 라만 시의원 측은 밝히고 있다.

또 나머지 2개의 조례안은 세입자가 한 달 이상 렌트비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월세가 10% 이상 올랐을 경우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 시의회 주택 및 홈리스 위원회는 18일 라만 시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라만 시의원의 제안에 유니세스 허난데스, 휴고 소토-마티네스 시의원, 헤더 허트 시의원 등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그동안 LA시의 퇴거유예 조치를 연장하려고 시도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출처:미주한국일보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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