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 보고 잠정 보류”…인플레 지원금 과세 관련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이번주에 가이드라인 제공
“차이 없어” 일부 보고 지속

주 정부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의 과세 여부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IRS는 지난 3일 성명에서 다양한 지원금의 연방 소득세 과세 여부를 각 주 정부와 확인하고 있다며 추후 재공지까지 2022년 납세 서류 제출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지원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규정이 복잡해 이를 모두 취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IRS는 이번 주까지 새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소득세 과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원금을 받은 세납자는 세금 보고를 미루는 것이 권고됐다.

가주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지원금 명목으로 주민 1600만 명에게 지원금 총 90억 달러를 지급했다. 해당 지원금이 연방 소득세 대상인지는 아직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IRS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터보택스, H&R블록 등의 소득세 신고 전문업체들은 세금 보고 서류 처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주에서 지급한 지원금은 연방 소득세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업체들은 애초에 지원금의 규모가 세금 환급액을 뒤바꿀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캐시 피커링 H&R블록 이사는 “세금 보고를 미루는 것은 그만큼 환급을 늦게 받는 것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주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의 과세 여부는 지급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과 같은 재난 지원금은 연방 소득세 유예 대상이다. 지난 2020년 연방 정부에서 지급한 코로나19 부양 지원금이 이에 해당한다.  

가주의 경우 지난해 지급한 지원금은 주 소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연방 정부 과세 대상일 수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주세무국은 600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한 640만 명에게 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인 1099-MISC 양식을 배부했다.

H&R블록은 가주 지원금의 지급 이유는 공공복지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연방 소득세 보고에 해당 지원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가주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까지 지급됐다.  

한편 IRS는 “이미 세금 보고를 마쳤다면 지금 이 기간에는 일단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3/02/08/economy/economygeneral/202302072343006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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