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신분 도용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

By Jisu Cha, in Uncategorized on .

팬데믹이후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IRS를 사칭하는 사기 전화를 많은 납세자들이 받고 있다. IRS 납부 할 돈이 있으니 ,사회 보장번호(SSN)를 물어 본다거나, 돈을 어디로 송금하라는 내용이다.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건사람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물으면 전화를 바로 끊어 버리기도 하고,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이미 전화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오늘은 이렇게 세금관련 신분도용이 의심되는 상황 및 이런 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국세청(IRS)의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1. 신분도용이 의심되는 상황 

세금관련 신분도용은 누군가가 사기성 환불을 신청하기 위해, 사회보장번호(SSN)를 포함하여 도난당한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납세자의 신분도용을 의심 해봐야한다.

– 세금보고를 하지않았는데, IRS에서 의심스러운 세금보고서에 대한 서신을 받은 경우

– 사회보장번호(SSN)가 중복되었다는 사유로 e-file을 할수 없는 경우

– 요청하지 않은 세금보고서 사본을 우편으로 받은경우

– 본인의 이름으로 온라인 계정이 만들어졌다는 IRS 통지서를 받은경우

– 기존의 온라인 계정을 아무런 사유없이 접속 할수 없다거나 다른 누군가가 접속 했었다는 IRS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추가 세금또는 환급액 공제가 있거나,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1년동안 세금 징수조치를 취하겠다는 IRS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고용주로 부터 임금이나 다른 수입을 얻었다는 IRS 기록이 나타나는 경우

2. 국세청(IRS)의 납세자 보호프로그램

이렇게 IRS에서 어떤 납세자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SSN)가 적힌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세금보고서를 발견 하게되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IRS는 납세자에게 신원을 30일 이내에 증명 해달라는 4883C 서신을 발송한다.

– 납세자는 서신의 지침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한 납세자 보호프로그램 무료전화를 이용 하면 된다.

– 직전 세무연도에 대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세금보고서 사본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신원을 수월하게 입증 할수 있다.

– 만약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납세자의 신원을 입증 하지못하는 경우, 국세청(IRS) 납세자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을수도 있다. 이때 사진이있는 신분증 및 납세자가 받은 서신을 지참 해야하고, 만약 세금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그 사본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 의심스러운 세금보고서에 관하여 이 서신 또는 유사한 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 의지가 없는한 납세자는 양식 14039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IRS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나면, 납세자가 세금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IRS에 알릴수 있다.

– 납세자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IRS 기록에서 삭제되고, 당해 년도 세금보고 시즌에는 종이보고서를 제출 해야한다고 지시를 받을수도 있다.

–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다른 문제가 없는 한 환급액이 송금 될것이다.

– 신분 도용사건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는 작업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에 달려 있다. 납세자의 세금 계정문제를 완전히 처리하고 나면, 향후에 납세자 보호를 위해 그계정에 신분 도용 표시를 한다.

– 특정 세금관련 신분도용 피해자들은 신분보호 PIN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세금보고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새로운 6자리 IP PIN을 매년 받게된다. IP PIN은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IRS.gov/getanippin를 사용하여 IP PIN을 받을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본인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SSN)등의 개인 정보를 실수로 알려 주었거나 해킹 당했을 경우라도IRS 납세자 보호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향후 더 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출처:미주한국일보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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