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세 무서워” …고가 부동산 매매 급등

By Jisu Cha, in Uncategorized on .

▶ 2월 LA 판매 90% 증가

▶ “시행 전 팔자”대거 매물

“맨션세 무서워” …고가 부동산 매매 급등
맨션세 법이 적용되는 4월 이전에 고가 부동산 매물들이 LA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매매도 동반 급증했다. [로이터]

LA지역에서 5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거래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mansion tax)의 위력은 컸다. 30년간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해 오면서 1,100건의 매매 계약 실적을 올린 데이비드 오퍼씨는 브렌트우드 팍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2,010만달러에 팔았다. 맨션법으로 불리는 추가 양도세 부과 발의안(ULA)이 시행되기 10일 전에 에스크로까지 마쳐 추가 양도세 부과를 피했다.

한인 부동산 시장도 맨션세 영향권에서 예외는 아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JJ그랜드호텔은 지난 2월 2,250만달러에 매물로 나오고 난 뒤 지난달 비한인 부동산업체에 매각됐다. JJ그랜드호텔이 매물로 나온 지 1달 안에 판매된 것을 놓고 한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맨션세 법안 시행 이전에 매각을 완료해 추가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속으로 판매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매체 더 리얼 딜은 추가 양도세 세금 폭탄을 피해 법 시행 이전에 고가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처분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LA 부동산 시장에는 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러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맨션세는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과 상가, 아파트 등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4~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 미만이면 4%, 1,000만달러 이상이면 최대 5.5%의 추가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추가 양도세 부과 대상이 판매자에게 있는 만큼 추가 세금 부담은 오롯이 판매자의 몫이다.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MLS)’에 따르면 지난 2월 LA카운티에서 판매 가격이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의 매물이 185채에 달했고 이중 매매 계약이 완료된 것만 57채다. 이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6%나 늘어난 매매 건수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무려 90%나 급등할 만큼 고가 주택과 건물의 매매 계약이 몰렸다는 뜻이다.

3월 LA지역 500만달러가 넘는 부동산 거래는 49건으로 줄어들며 소상상태로 접어들었다. 

<출처:미주한국일보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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