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페 체인점, “카페인 함량 표시 미비로 심장 질환자 사망” 소송 직면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미국에서 빵과 음료를 파는 한 카페 체인점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소비한 대학생이 숨진 후, 유족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음료가 대상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해당 대학생은 QT연장증후군이라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유족은 이 질환과 관련된 카페인 섭취에 대한 경고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변호사는 대상자가 해당 질환을 잘 관리하고 있었으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 음료를 피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해당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은 일반적인 에너지 음료보다 훨씬 높았지만 매장 내에서 이에 대한 경고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다량의 카페인이 심장 질환 외에도 다른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음료산업의 카페인 함량 및 안전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참조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4006600075?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la
Recommend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