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요 젤”… 얼마 받든지 IRS에 보고 안해

By Ashley Hong, in Uncategorized on .

2025년부터, 연간 600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송금 받을 경우 해당 업체는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젤(Zelle)과 같은 송금앱에는 적용되지 않아 많은 한인들이 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급여를 젤을 통해 받아와서 IRS의 조사에서는 무풍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2023년에는 송금앱을 통해 2만달러 이상의 거래건수가 200회 이상이면 2024년 1월 말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보고용 1099-K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4년에는 송금받는 금액이 5000달러 이상이어야 보고가 되며, 2025년부터는 600달러만 넘으면 1099-K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 1~2년 동안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 많은 한인들이 송금앱 규정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 보고규정은 벤모, 페이팔, 캐시 앱 등에만 적용되며 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젤(Zelle)은 웹사이트인 zellepay.com을 통해 사용자에게 “송금받는 돈이 ‘과세 대상(taxable)’인 경우라도 IRS에는 보고되지 않으며, 1099-K도 발행하지 않는다. 세금보고는 개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젤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사용자들 간의 송금이 젤 내부에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젤은 은행 간의 자금 이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벤모나 캐시앱은 송금이 앱 내부에 보관되며 현금으로 변환하려면 은행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속성을 중시하는 경우 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젤과 벤모의 거래 규모를 비교하면 젤이 벤모보다 2.5배 이상 많은 거래량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젤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거래로 젤을 통해 돈을 주고받다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추후에 세무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한인 CPA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한 후 젤을 통해 송금받아도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라며 “일상적인 송금앱 거래를 철저히 기록하고, 특히 비즈니스 운영 시에는 모든 소득과 비용 거래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L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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