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imi Shin, in 부동산 뉴스 on .

“렌트비 손실로 인한 건물주 지원, 신청 안내”

LA 카운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를 받지 못한 소규모 랜드로드를 위해 6,8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랜드로드들에게 유닛당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보호국이 주최하며 내년 1월 12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랜드로드들은 체납된 렌트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CB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LA 카운티 내 LA시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건물에서 지난 2022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개 이상의 유닛으로부터 렌트비 를 받지 못한 랜드로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유닛에서 여전히 렌트비를 체납하고 있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이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랜드로드는 프로그램에 신 청할 수 있으나, 일부 대상에게 우선 순위가 적용됩니다. 건물의 렌트 유닛이 4개 이하이거나, 랜드로드나 세입자 가구의 소득이 LA 카운티 중위소득(AMI) 80% 이하인 경우 우선 순위를 받게 됩니다.라파엘 카르바잘 CDCB 부국장은 이 프로그램으로 “맘&팝” 랜드로드들을 지원함으로써 적정가 렌트 유닛을 보호하고 체납으로 인한 세입자 퇴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 한국일보 참조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212/14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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