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형태에따른 세금 보고

By Ashley Kim, in 부동산 뉴스 on .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의 형태에 따라 세금보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Joint Tenancy (J/T):
    • J/T는 두 명 이상의 소유주가 동시에 같은 양도증서로 같은 지분을 갖는 공동 소유 형태입니다.
    • 한 소유주가 사망하면 그 소유권은 생존자들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 세금 보고 시에는 개별 소유자가 보유한 지분에 따라 해당 지분의 소득과 비용을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통 Sch. E 양식을 활용합니다.
  2. Community Property (C/P):
    • C/P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소유 형태로, 부부가 함께 소유합니다.
    •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자에게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 세금 보고 시에는 보통 C/P 소유권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경우 Sch. E를 사용하고, LLC나 S-Corporation의 경우 Form 8825를 사용합니다.
  3. Tenancy in Common (T/C):
    • T/C는 두 명 이상의 소유주가 각자 독립적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 각 소유주는 서로 다른 지분을 갖습니다.
    • 한 소유주가 사망하면 그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있으며, 각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소득과 비용을 보고합니다.

세금 보고는 각 소유 형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인 경우 Sch. E를 사용하고, 법인체인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합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318/150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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