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심사 기준이 10월 1일부터 강화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대표적인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7(a) 대출의 심사 기준이 10월 1일부터 강화된다. 특히 기존 사업체를 처음 인수하려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는 더 많은 자기자본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입증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사업체 인수자의 부채상환비율(DSCR) 기준이 기존 1.15배에서 1.25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앞으로는 인수 후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보다 과거 사업체의 실제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대출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신규 인수자는 최소 10%의 자기자본을 반드시 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체를 처음 인수할 경우 최소 20만 달러의 자기자본을 준비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오너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기자본 요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연성이 적용된다.

또한 3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체 인수나 확장 거래에는 ‘수익의 질(QoE)’ 보고서가 추가로 요구된다. 손익계산서와 세금보고서뿐 아니라 은행계좌와 거래자료 등을 확인해 실제 수익성과 현금창출 능력을 검증하기 때문에 인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SBA는 올해 들어 대출 자격과 위험관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7(a) 대출은 사업체 인수뿐 아니라 운전자금, 장비 구입, 부동산 취득·개선, 기존 부채 재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최대 50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체를 인수하려는 사람들은 충분한 자기자본과 과거 현금흐름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SBA 대출과 사업체 인수 경험이 많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출처 한국일보 9/18/2026 <조환동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16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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