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생 미국 시민권 취득자의 국적상실과 군대 징집 문제”

By Ashley Kim, in Uncategorized on .

C씨의 아들이 한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으로 이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군대에 징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방문 전에 한국의 병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의 병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소정 영사는 외교부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하며,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적상실은 자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며, 국적상실 신고는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절차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와 확인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병역미필자인 경우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출입국 시 병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기소되고 수배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한 경우에는 한국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 15조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122/149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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