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퇴거 금지 조치 합법”

By Susanna Kim, in Uncategorized on .

연방대법원서 유지 판결
7월 31일로 종료 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국적인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가 이번 달 말까지는 유지된다.

지난달 29일 연방대법원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시행한 퇴거 금지 조치에 대한 종료 청구 소송에서 5대 4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랜드로드 단체 측이 퇴거 금지는 정부기관의 권한을 넘는 월권 행위라면서 이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전염병 등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권한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지난 5월 하급심에서는 이 조치가 정부기관의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퇴거 유예를 중단한 것을 명령했었다.

CDC의 퇴거 금지 조치는 2020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시행됐으며, 이후 몇차례 연장됐다.

지난달 24일에는 오는 7월 31일까지로 한달 더 연장했다. 하지만 당시 로쉘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번 유예 조치가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는 팬데믹 기간 중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을 잃은 세입자가 렌트를 낼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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