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안하면 1100불 손해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가주 경기부양 지원금
세금보고 마쳐야 혜택
10월 6일부터 체크 발송가구당 최대 1100달러의 캘리포니아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달 15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8일 가주 세무국(FTB)은 2020년 세금보고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당초 세금보고 마감시한을 연장한 주민은 오는 10월 15일 이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의 연방 소득신고 시한은 매년 4월 15일에서 올해 특별히 팬데믹에 따른 비정상적인 상황을 반영해 5월 17일로 자동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이렇게 연장된 기간에도 맞출 수 없는 납세자는 IRS 4868 양식 등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신고 연장을 요구할 수 있었다.

주 정부가 지급 중인 경기부양 지원금은 지난해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로 가구당 600달러,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500달러를 추가해준다.

자격 여부 등 확인은 세무국 웹사이트(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golden-state-stimulus/gss-ii.html)에서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였어도 다음 달 15일 세금보고 최종 시한을 넘기면 소득을 증빙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오직 예외인 경우는 연방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거나 해외 전투지역으로 파병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면 10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마치거나 우편 접수 시 15일 소인이 찍혀야 한다. 당연히 연장 마감시한을 놓치면 국세청(IRS)으로부터 페널티도 받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다.

27일 기준 250만 가구에 계좌로 직접 입금해준 주 정부는 오는 10월 6일부터 우편으로 체크 발송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발송 순서는 집코드 뒤 3자리 기준 ▶‘000~044’ 10월 6~27일 발송 ▶‘045~220’ 10월 18일~11월 5일 발송 ▶‘221~375’ 11월 1~19일 발송 ▶‘376~584’ 11월 15일~12월 3일 발송 ▶‘585~719’ 11월 29일~12월 17일 발송 ▶‘720~927’ 12월 13~31일 발송 ▶‘928~999’ 12월 27일~내년 1월 11일 발송이다.

세무국은 “지난 9월 1일 이후 세금보고를 마친 경우는 계좌 직접 입금은 최장 45일, 체크 발송은 60일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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