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퇴거 요구시 이주비용 지급해야”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연방법원 오클랜드 조례 지지
LA·SF·산호세 지역 등도 영향

아파트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세입자의 이주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오클랜드시의 조례가 타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오클랜드시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LA와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지역 등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일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퇴거당하는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의 이전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오클랜드시 조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공군에 복무하는 린지·샤론 발린저 부부가 지난 2018년 “오클랜드시 조례는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데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발린저 부부는 지난 2016년 동부 지역으로 발령을 받자 다른 가정에 1년 기간으로 리스 임대를 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매달 월세 기간을 연장했던 발린저 부부는 베이지역으로 재배치되자 자신의 집에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60일 안에 나가달라고 통보를 보냈지만 시 조례에 따라 세입자에게 이주비용으로 6582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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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도입된 시 조례는 아파트 건물을 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하거나 보수 등을 위해 부동산 소유주가 세입자의 임대 계약을 종료시키고 퇴거시킬 경우 세입자가 새 주택을 찾고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보상금은 아파트 유닛의 크기나 세입자의 가족 규모, 연령 및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하게 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은 발린저 부부에게 “오클랜드시 조례는 발린저 가족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소유주의 토지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라며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의 라이언 넬슨 판사도 헌법 5조 ‘개인 재산권’을 내세운 반론에 “발린저 부부는 자발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임대하고 조례에 따라 ‘퇴거’를 선택했다”며 “정부는 재산세 등 재산 관련 수수료와 위험폐기물 처리 비용 등 건물 소유자에게 재산 사용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바버러 파카 오클랜드 시 검사장은 “부동산 소유주들의 전입 퇴거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에게는 적절한 이주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이주비용을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2/06/07/society/generalsociety/20220607195109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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