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 테넌트 퇴거보호 새 조치 통과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 2월1일 만료 앞서 연장
▶ 2024년 1월말까지 효력

▶ 퇴거 조항 명시하고 강화
▶ 건물주들 재정부담 반발

오는 2월 1일부터 LA 시의 퇴거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가운데 LA 시의회가 위기에 몰린 임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퇴거보호 조치를 통과시켰다.

LA 시의회는 지난 20일 임대인 보호 방안을 극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퇴거보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LA 시가 유지해 온 퇴거유예 조치 만료일인 2월 1일을 불과 11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새로운 안건은 캐런 배스 신임 LA 시장이 서명한 후 즉시 발효될 예정인데, 31일 이전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 보호 단체들은 새 조치를 일제히 환영했지만 건물주들은 퇴거가 힘들어지고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새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just cause) 없이 건물주는 임대인을 퇴거 시킬 수 없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렌트비 미납 ▲임대 계약 위반 ▲소란 행위로 커뮤니티에 피해를 주는 경우 ▲건물 철거 및 렌트 철회 계획이 있을 경우 등이다.

기존에도 LA 시의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1978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대인들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거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약 40만 유닛이 퇴거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물주는 렌트비를 10%이상 올렸을 때, 오른 렌트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사 비용 지원비는 시장 가격을 적용해 세 달치 렌트비 비용에 해당한다.

임대인들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올해 8월 1일까지 갚아야 하고,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2024년 2월1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퇴거 명령 보고를 받은 이후 최소 한 달은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또는 룸메이트를 건물주의 허가없이 집에 들였다 하더라도, 건물주는 임대인을 2024년 1월 30일까지 퇴거 조치할 수 없다.

앞서 LA시는 팬데믹 동안 실행됐던 퇴거유예 조치를 올해 1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2월 1일부터는 퇴거유예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집주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정으로 인해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는데, LA 시의회는 최소한의 새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인 보호에 앞장 섰다.

LA 시는 미 전역 대도시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해 온 도시로 꼽히고 있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3. 1. 23>

Recommended articles